무고죄, 허위사실 성립의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소한 거짓말이나 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성립

 

무고죄 허위사실 성립 요건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정말 엮이고 싶지 않지만, 또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이야기, 바로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

가끔 뉴스에서 무고죄 이야기가 나오면 ‘어휴, 저 사람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뻔했네!’ 싶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만큼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고죄, ‘허위사실’이 대체 뭔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156조). 여기서 핵심은 바로 ‘허위사실’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답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반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달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면? 앗! 그럴 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고) 중요한 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소한 거짓말? NO! 핵심 내용이 거짓이어야 해요

신고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그 허위사실이 독립적으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전체적인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를 따져봐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고)

예를 들어 볼까요?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자, “친구가 사고 처리비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라고 거짓말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핵심적인 거짓말이죠? 이런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고)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당연히 무고죄 아니에요!

만약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에 해당한다면, 설령 그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 대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시도한 것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가까우므로 허위사실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참조)

허위사실,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까요?

그럼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무고죄가 될까요? 이것도 참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수사나 징계를 시작할 정도면 충분해요

놀랍게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신고 내용이 법률적으로 완벽한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거나, 징계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가 “어? 이건 좀 조사해 봐야겠는데?” 하고 수사나 징계 절차를 시작하게 만들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참고)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이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저 공무원이 부당하게 도시계획 변경에 가담했어요!”라고 허위 진정을 넣었다면? 설령 그 공무원이 직접 변경할 권한이 없더라도, 그 진정 내용이 징계권자의 징계권 발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참고)

죄명을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사기죄입니다!”, “저 사람은 횡령죄예요!” 이렇게 정확한 죄명을 붙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내용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를 암시하거나, 특정 범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면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등 참고)

고소장에 여러 혐의를 적으면서 ‘이 사람이 백지에 서명하게 해서 문서를 위조한 것 같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비록 ‘사문서위조죄’를 죄명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참조)

하지만 누구를 신고하는지는 명확해야죠!

다만,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지는 명확해야 해요. 피무고자, 즉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를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아, 이 사람을 말하는구나’하고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참고)

예를 들어, 실제로는 친구에게 차를 맡겨 놓은 상태면서 경찰에 “제 차를 도난당했어요!”라고만 신고하고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피무고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거짓말’이라는 증거, 확실해야 인정돼요!

무고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증명’의 문제인데요.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 ‘거짓이다’!

검사가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진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진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해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죠.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해요

즉,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저 사람 거짓말했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웃집 주인이 자기 소나무를 베어갔다고 고소했는데, 고소인이 목격 경위에 대해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검사가 ‘피고소인이 소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답니다.


휴~ 무고죄의 ‘허위사실’ 요건,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게 많죠? 🤔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인지, 수사나 징계를 유발할 정도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 허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까지 필요하다는 점!

무고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신고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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