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인터넷쇼핑몰 창업, 당신도 가능할까?

미성년자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업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세요! #인터넷쇼핑몰창업

 

미성년자 인터넷쇼핑몰 창업, 자격과 동의 A to Z! 😊

안녕하세요! 요즘 N잡러 시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꿈꾸는데요. 특히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10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도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 한번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싶은 물건, 직접 골라서 온라인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정말 신나는 상상이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 나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쇼핑몰 창업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성인과는 조금 다른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친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자격 요건과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미성년자도 쇼핑몰 사장님? 네,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도 인터넷 쇼핑몰 창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법에서 “몇 살부터 창업 가능!” 이렇게 나이를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기본 자격: 누구나 OK!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창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미성년자(2025년 기준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답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민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랍니다. 혼자서 “짠!” 하고 사업자를 낼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정대리인, 누구일까요?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 1순위는 바로 부모님(친권자)! 부모님이 계시다면 보통 두 분이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돼요 (민법 제909조, 제911조).
  •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답니다. 이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하시거나, 지정된 분이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임하게 돼요 (민법 제928조, 제931조 및 제932조).

잠깐! 후견인이 동의할 때는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점! 만약 법정대리인이 부모님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후견인이 여러분의 쇼핑몰 창업(영업 행위)에 동의해주려면요, 혹시 ‘후견감독인’이라는 분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분의 동의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1호).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데,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될 수 있답니다 (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 제1항).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혹시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동의’ 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냥 “엄마, 아빠, 저 쇼핑몰 할래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걸까요?

동의의 핵심: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법정대리인이 동의해 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인터넷 쇼핑몰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허락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옷 파는 쇼핑몰”이라든지, “직접 만든 액세서리 판매”처럼 말이죠. 막연하게 “사업 해봐” 식의 허락은 안 된다는 점!

동의 방식에 꼭 정해진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그래, 허락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고, 특별한 반대 없이 사업 준비를 지켜봐 주시는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떤 종류의 사업에 동의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죠?

동의 받으면 ‘만렙’ 사장님?!

일단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 영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사업에 관한 한 성년자와 동일한 법적 능력(행위능력)을 갖게 돼요! 와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데요.

  •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매매 계약)
  •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것(자금 차용)
  • 쇼핑몰 운영 공간(점포)을 구하는 계약
  • 필요하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계약(고용 계약)
  • 그리고 심지어!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필요할 때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업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엿한 사장님이죠?!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시면요?

물론, 법정대리인은 처음에 허락했던 영업 동의를 나중에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어요 (민법 제8조 제2항). 예를 들어 “이제 그만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하지 마라” 와 같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기 전에 여러분과 거래했던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이런 경우를 ‘선의의 제3자’라고 해요), 그 상대방에게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허락 취소했어요!”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랍니다.

사장님 신고! 등기도 필요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끝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상업등기’랍니다.

왜 등기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고 상법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미성년자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누가, 무엇을 등기하나요?

  • 누가 신청?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상업등기법 제47조 제1항). 다만, 나중에 영업 허락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등기? 등기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상업등기법 제46조 제1항):
    • 미성년자라는 사실
    • 여러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어떤 쇼핑몰인지!)
    • 영업소(사업장)의 소재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1항).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만약 등기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이름 쓰고 도장을 찍었다면 생략 가능해요!)
  • 만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이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나 가정법원의 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

마무리하며: 꿈을 향한 첫걸음!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좀 있죠? 미성년자 쇼핑몰 창업, 법정대리인 동의부터 상업등기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정대리인(부모님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진심으로 동의를 얻는 과정이에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는 것이 첫걸음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멋진 10대 CEO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