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알아두면 힘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쾌적한 숨 쉬기를 응원하는 블로거예요. 😊
요즘 하늘 뿌연 날이 잦아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봄철에는 황사까지 겹쳐서 창문 열기도 겁나더라구요. 이런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꼽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랍니다.
혹시 내 차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주목해주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쾌쾌한 미세먼지, 내 차는 괜찮을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알아보기!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뭐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자동차가 내뿜는 매캐한 연기, 즉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NOx, 미세먼지 PM 등)을 줄여주는 착한 필터 같은 장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 효율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하니,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되겠죠?
꼭 달아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구요!
네, 맞아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예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답니다.
- 잠깐!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차종별로 다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참고)이 지난 경유 자동차를 말해요.
만약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조례로 부착·개조 명령을 받았다면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지원금 받고 부담 덜어요! (보조금 지원 안내)
“헉, 그럼 내 돈 주고 다 달아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 정부에서 착하게도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대요! 와~ 정말 다행이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다음 대상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
정확한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장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 절차 및 서류)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죠?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 지원 신청: 차주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해요.
- 대상 확인 및 선정: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해줘요.
- 장치 부착/개조: 차주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해요.
- 보조금 청구: 정비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지자체에서 정비업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차주는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지급 청구서, 부착/개조 확인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등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 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오래된 내 차,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 외에도, 아예 운행을 멈추고 폐차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요.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인데요!
조기폐차, 왜 필요할까요?
오래된 경유차는 아무래도 최신 차량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후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 유지비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차가 해당되나요? (지원 대상 확인)
모든 차가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 자동차나,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정확한 대상 차종이나 연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별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해요!
정부 지원 받고 새 출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를 결정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폐차 지원금을 보조해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5호) 이 지원금은 차량 종류나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폐차 후 신차(특히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겠죠?
조기폐차 지원 절차나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나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차는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행 제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미개조/교체 차량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수도권 지역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도 하죠.
우리 동네는 괜찮을까? (조례 확인 필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 제한 지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은 각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의 조례 내용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도 환경을 생각해요! 저녹스 보일러 지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집 보일러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답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적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정부에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일반 가구는 물론, 저소득층 가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도 꼭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시스템’ 이나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가 숨 쉴 맑은 공기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랍니다.
혹시 내 차가 해당되는지, 지원 조건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거주지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맑은 하늘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