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 ^^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이나 동원 중에 혹시라도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보상과 치료, 그리고 실비 지급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우리의 권리도 제대로 알고 챙겨야 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시 실비 지급! 걱정 마세요~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실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전지 교육훈련 시 실비 지급 대상 및 내용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이나 기술 및 기능 요원이 전지(轉地)훈련, 즉 원래 소속된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식사를 제공받거나,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식비, 숙박료, 교통비 등을 실비(實費),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괜히 내 돈 써가며 훈련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실비 지급
민방위 사태 등으로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제공하거나 식비, 숙박료,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꼭 정식으로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민방위사태 수습 현장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실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 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9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교통비:
- 철도: 일반실 운임 정액
- 선박: 2등급 운임 정액
- 항공: 2등 운임 정액
- 자동차: 정액
- 숙박비: 1박당 30,000원
- 식비: 1일당 20,000원
이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받게 되니,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중장비 등 사용료 지급도 가능해요!
만약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개인 소유의 중장비나 특별한 기계, 기구를 동원에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사용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3항) 사용료는 해당 장비 시가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보고,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임무 또는 훈련 중 부상·사망 시 보상 및 치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민방위 임무 수행 중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보상 및 치료 대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임무/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및 치료
이런 안타까운 경우, 해당 민방위 대원 또는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그에 준하는 보상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죠.
치료 기간 중 생계 걱정? 휴업보상금 지급!
만약 부상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휴업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휴업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민방위 임무나 훈련 중 입은 부상 치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거죠.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후단)
지급액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보상금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본문) 단, 지급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단서)
주의할 점!
혹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예: 산재보험 급여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휴업보상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단서)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 대비!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임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휴업보상금과는 별개로, 사고 자체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재해보상금의 종류
재해보상금은 크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사망보상금 지급액
사망보상금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이는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일 거예요.
장애보상금 지급액
부상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등급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 1급: 사망보상금의 12/12 (사망보상금 전액)
- 2급: 사망보상금의 11/12
- 3급: 사망보상금의 10/12
- 4급: 사망보상금의 9/12
- 5급: 사망보상금의 7/12
- 6급: 사망보상금의 6/12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휴업보상금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될 수 있어요.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보상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보상금(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보상금을 받으려는 분은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사망 또는 부상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단, 사망 시에는 일반 병·의원 발행도 가능)
- 만약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판결문 사본 등)
신청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준비된 서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보상금 부담 주체(국가 또는 시·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상급기관(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게 돼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후 민방위 관련 위원회(민방위기획위원회, 시·도/시·군·구 민방위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오늘은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알아두면 힘이 되는 보상 및 실비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임무와 훈련을 마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