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이렇게 계산하고 납부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에 대해 쉽게 설명합니다.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제때 납부하여 순조롭게 소송을 진행하세요! #인지액송달료계산

 

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특히 처음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때 꼭 내야 하는 비용,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는데요. 이게 대체 뭐고,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민사소송의 필수 관문! 인지액과 송달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민사소송의 첫걸음, 소송비용 알아보기!

소송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마치 여행을 가려면 교통비나 숙박비가 필요한 것처럼요. 민사소송에서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랍니다.

소송비용, 왜 중요할까요?

음, 소송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미리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인지액과 송달료, 얘네는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인지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상대방이나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등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비용이죠.

나홀로 소송, 비용 계산부터 차근차근!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비용 계산을 직접 해야 하니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계산하고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지액부터 파헤쳐 볼까요?

똑똑하게 인지액 계산하기: 내 소송 가치는 얼마?

인지액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 즉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짜리 소송을 하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인지액, ‘소가’에 따라 달라져요!

‘소가’는 쉽게 말해 ‘소송 가액’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이때 소가는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물건 값을 달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 소가를 먼저 정확하게 산정해야 인지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1심 소송 인지액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자, 이제 실제 계산 공식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1심 소송의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 가 (소송목적의 값) 인 지 액 계 산 방 법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 원이라면?
계산식은 30,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

항소, 상고 시 인지액은?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2심)나 상고(3심)를 하게 되면 인지액을 또 내야 하는데요. 이때는 계산이 더 쉬워요!

  • 항소(2심) 시 인지액: 1심 인지액 × 1.5배
  • 상고(3심) 시 인지액: 1심 인지액 × 2배

아까 계산했던 소가 3,000만 원 사건의 경우, 항소하려면 140,000원의 1.5배인 210,000원을, 상고하려면 140,000원의 2배인 280,000원을 인지액으로 내야 해요.

최소 금액과 계산 팁!

여기서 잠깐!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내야 하고요, 1,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12,345원이 나왔다면 12,3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소소한 팁이죠? ㅎㅎ

송달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요!

인지액 계산법을 익혔으니, 이제 송달료로 넘어가 볼까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송달료는 왜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후에도 준비서면, 증거 서류,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등 수많은 서류가 오고 가야 하죠. 이 모든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송달)해야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랍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x 횟수!

송달료 계산은 인지액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사건별 납부 횟수

여기서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의 수를 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당사자 수는 2명이 되는 거죠.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얼마?

네, 중요한 정보죠! 2025년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우편요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사건 종류별 납부 횟수

송달료 계산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사건별 납부 횟수’인데요. 사건의 종류나 심급(1심, 2심 등)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 횟수가 달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민사 소액사건 (소가 3천만원 이하):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8회분
  •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민사 1심 단독사건이라면?
송달료는 (1명 + 1명) × 5,200원 × 15회분 = 2명 × 5,200원 × 15 = 156,000원이 됩니다! 쉽죠? 😊

인지액·송달료 납부, 어렵지 않아요~! ^^

자, 이제 계산까지 마쳤으니 실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납부 방법: 현금 vs 신용카드 (인지액)

인지액 납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현금 납부: 인지액(또는 이미 낸 인지액과의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해요. 법원 내에 있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송달료 수납은행과 보통 같아요) 창구에 가셔서 납부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납부: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은행 창구나 지정된 인지납부대행기관(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편리하긴 한데, 이때는 카드 수수료 개념의 ‘납부대행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해요.)

송달료 납부는 현금이 기본!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인지액과 마찬가지로 법원 구내 또는 지정된 은행 창구에서 ‘송달료 납부서’라는 용지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면 보통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그 명세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납부 후 필수! 영수필확인서/송달료납부서 챙기기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하고 나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줄 거예요. 인지액은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는 ‘송달료납부서(영수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영수증들을 잘 챙겨서 소장이나 항소장 등 법원에 내는 서류에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 돈 냈어요~!” 하고 증명하는 거니까요. 잊지 마세요!

추가 납부(추납)는 어떻게?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서류 송달 횟수가 늘어나서 송달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료 더 내세요~” 하고 ‘송달료 추가납부 통지서’를 보내줄 거예요. 이 통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추납)하면 됩니다. 이때는 꼭!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납부해야 해요. 그래야 어떤 사건의 비용인지 알 수 있겠죠?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네요! 민사소송의 인지액과 송달료,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처음엔 용어도 생소하고 계산도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 별거 아니죠?

물론 소송이라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비용 계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나홀로 소송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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