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심 사유, 알고 나면 소송이 쉬워진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절차, 청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재심사유

 

민사소송 재심 사유 절차 청구 기간: 끝난 줄 알았던 소송,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혹시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너무 억울했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 재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재심 사유), 어떻게 진행되는지(절차),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청구 기간)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까요?!

재심, 혹시 나도 해당될까? 재심 사유 알아보기!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재심이 뭔지 알아야겠죠? 재심(再審)이란, 이미 확정되어 통상의 방법(항소나 상고 등)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비상 불복신청 절차를 말해요. 쉽게 말해 ‘판결 AS’ 같은 느낌이랄까요? ^^

참고로, 판결 외에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있다면 준재심(準再審)이라고 해서 재심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이런 경우, 재심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주요 재심 사유)

그럼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추려볼게요!

  1. 법원 구성에 문제: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때.
  2. 자격 없는 법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헉!!
  3. 대리권 흠결: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등에 흠결이 있었을 때 (단, 나중에 추인하면 제외).
  4. 법관의 직무상 범죄: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유죄 확정 등 필요). 정말 심각한 경우죠?!
  5. 허위 자백 등: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았을 때 (유죄 확정 등 필요).
  6. 증거 위·변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유죄 확정 등 필요).
  7. 거짓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유죄 확정 등 필요).
  8. 판단 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빠뜨렸을 때. 이런!
  9. 기존 판결과 모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10. 송달 하자: 상대방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너무 괘씸하네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더 있답니다.

잠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외 사항)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항소나 상고)를 통해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ㅠㅠ.

또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했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판례 속 재심 이야기 (참고 사례)

참고 내용에 있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채권자 A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채무자 B씨가 위조된 영수증을 내서 A씨가 패소했어요. A씨는 영수증이 위조된 걸 알고 고소했지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지나 B씨는 처벌받지 않았죠. 이런 경우 A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중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A씨처럼 억울한 상황,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죠!

재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재심 절차 안내)

자, 그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 재심 소장 제출하기

재심을 하려면 ‘재심 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재심 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꼭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제458조):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재심할 판결의 표시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지)
  •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어떻게 바꿔달라는 건지)
  • 재심의 이유 (위에 설명한 재심 사유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심 소장에는 재심 대상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민사소송규칙」 제139조).

어디에 내야 할까요? (관할 법원)

어디에 내냐구요? 기본적으로 재심 대상 판결을 내린 바로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만약 심급(審級, 재판의 단계)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면(예: 1심과 2심 판결 모두에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법원(더 높은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본문). 하지만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각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단서).

재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리 과정)

재심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각 심급(1심, 2심, 3심)의 소송 절차 규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즉,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1심 절차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는 식이죠.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본안(실제 다툼 내용)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변론과 재판은 재심 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재심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재심 종결)

법원에서 심리를 해본 결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고 본안(원래 소송 내용)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 제2항). 이렇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재심 인용), 소송은 원래 판결 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원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ㅠ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재심 청구 기간)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야 해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이 기간’ 안에!

이게 중요해요!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안 날’이 기준이니, 몰랐다면 기간이 진행되지 않지만, 알게 된 순간부터는 딱 한 달! 시간이 정말 짧죠?

판결 확정 후 ‘이 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절대적인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 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버리면… 땡!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면(예: 나중에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기간을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기간 제한이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30일 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457조).

  1.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3호)
  2.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10호)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 걱정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와~ 재심,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죠? 이미 끝난 소송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혹시 내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 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재심 절차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아참, 민사소송법이 2025년 7월 1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재심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억울함이 있다면 재심 제도를 통해 꼭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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