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 UP!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로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문서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답변서제출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 방법 안내

어머나!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와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 아마 ‘소장’이라는 이름의 문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날아온 소장?! 당황하지 마세요!

소장이 뭐길래 이렇게 놀라게 할까요?

‘소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법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여기에는 원고가 누구에게(피고, 바로 당신!), 무엇을 원하고(청구취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청구원인)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답니다. 이걸 받으셨다는 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예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피고로서 당신의 입장을 밝힐 차례예요. 그게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서랍니다. 이걸 제출해야 법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골든타임’ 30일! 꼭 기억하세요! (중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아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변론 기회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이걸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30일이라는 기한! 꼭! 지켜주셔야 해요. 물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로 받으신 경우는 예외지만, 일반적인 우편 송달의 경우 30일 규칙이 적용된답니다.

답변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답변서 작성,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만 알면 생각보다 할 만해요!

기본 정보는 꼼꼼하게!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본인)의 성명, 주소 (법인이라면 명칭 또는 상호)
* 대리인 정보: 만약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정보도 적어야겠죠?
* 사건 정보: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사건명 (예: 2025가단12345 대여금)
* 법원 표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이름
* 작성 날짜

원고 주장에 대한 나의 입장 표명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작성할 차례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해야 한답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소장에서 요구하는 결론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명확히 밝혀야 해요.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와 같이 작성해요.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해요. 부인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 와 같이 말이죠.

증거! 증거가 힘이에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 증거 목록: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입증취지) 간략히 적어주세요.
* 증거 첨부: 답변서 뒤에 증거자료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75조). 중요한 서증(문서 증거)은 빠뜨리지 말고 꼭 첨부하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요.

혹시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법적으로 반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소멸시효 완성: 돈 갚으라는 청구인데,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계: 나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주장하는 경우.
* 변제: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영수증 등 증거가 필수겠죠?)

항변 사유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어디서 어떻게?

자, 이제 답변서를 다 작성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 우편? 아니면 온라인?

  • 직접 제출: 해당 법원(소장을 보낸 법원)의 민원실(종합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 제출: 법원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법원에 도착하는 날짜가 제출일 기준이 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 전자소송: 만약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답변서 양식 작성 지원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작성 예시와 도움은 어디서?

혼자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막막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 > 법률서식)에 가시면 다양한 사례별 답변서 양식 예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이 사이트에서도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해 보세요.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채워진 서식에 내용만 입력하는 방식이라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서류제출’ 메뉴에서 ‘답변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고 증거자료 파일(PDF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역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니, 수시로 사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만약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시간은 금! 답변서 미제출의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백간주),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한 번 판결이 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려우니, 꼭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해요!

잠깐! 다 인정하는 답변서도 주의!

혹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생각해서 “네, 다 맞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그러니 혹시라도 분할 상환이나 변제기 유예 등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인정하는 답변서보다는 그러한 사정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이 글이 답변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 기억하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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