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비용, 이렇게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민사조정 신청 시 필요한 비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지액’으로, 이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의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 이 절차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서작성비용

 

# 민사조정 신청, 비용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절차 중 하나인 '민사조정'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건 언제나 조금 긴장되지만, 비용 문제만큼은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 민사조정,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비용 이야기!

민사조정은 정식 소송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인데요,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발생한답니다. 어떤 비용이 있고,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미리 준비하면 당황할 일 없겠죠?!

### 핵심 비용! 인지액 계산, 어렵지 않아요~

민사조정 신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은 바로 '인지액'이에요. '인지'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소가? 그게 뭔가요?

인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소송목적의 값)'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건 내가 조정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 돌려달라는 조정 신청이라면 소가는 3,000만원이 되는 거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참조) 참, 이자나 손해배상 청구가 부수적인 목적일 때는 소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 제3항)

#### 인지액, 딱! 정식 소송의 1/10만 내면 돼요!

놀랍게도 민사조정의 인지액은 정식 소송 인지액의 딱 **10분의 1**만 내면 된답니다! 완전 저렴하죠? (「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먼저 정식 소송 인지액을 구한 뒤, 그 금액에 0.1을 곱하면 끝! 참 쉽죠?

| 소 가                  | 1심 소송 인지액 계산식             |
| :--------------------- |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기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소가가 3,000만원이라면,
정식 소송 인지액은 (30,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이에요.
따라서 민사조정 인지액은 140,000원 × 0.1 = **14,000원**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내야 하고요, 1천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 단위는 버림 처리해요. (「민사조정규칙」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14,350원이 나왔다면 14,3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 인지액 납부, 현금? 카드? 다~ 가능해요!

자, 이제 계산된 인지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기본은 현금 납부! (1만원 이상은 필수!)

원칙적으로 인지액은 법원 내 은행 등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특히, 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예전에는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현금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 편리하게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슝!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더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법원에서 지정한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정말 편리하죠?!

다만, 이때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기관에 약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수수료는 나중에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제5항) 카드 납부 시에는 카드사의 승인일이 인지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현금이든 카드든, 인지액을 납부했다면 반드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출력해서 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이게 바로 "저 비용 제대로 냈어요~" 하는 증빙 자료가 되니까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 깜빡하면 안 되는 송달료! 잊지 마세요!

인지액 외에 또 하나 납부해야 할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 송달료는 또 뭐죠?!

송달료는 법원이 조정신청서 부본이나 기타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조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비용이죠!

### 계산은 이렇게 해요!

민사조정 사건의 송달료는 정해진 계산 방식이 있어요. 바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 이랍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예를 들어, 1회 송달료가 5,200원이고 당사자가 신청인 포함 총 2명이라면, 5,200원 × 2명 × 5회분 = 52,000원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1회 송달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역시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납부 방법은 인지액 납부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된답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민사조정 신청 시 필요한 비용, 특히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 않죠? ^^ 비용 문제는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마음 편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조정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보세요! 그럼,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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