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장 인지액 송달료 소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 혹시 민사 소송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남아 항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판결에 전부 또는 일부 불복해서 다시 한번 다퉈보고 싶으실 때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항소장을 내려니 ‘인지액’, ‘송달료’, ‘소가’… 처음 듣는 용어들에 머리가 지끈 아프실 수 있어요. 특히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민사 항소장을 제출할 때 꼭 필요한 비용들, 즉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그 기준이 되는 ‘소가’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소!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도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를 준비해야 해요. 이 비용들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먼저, 소가부터 알아봐요!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줄인 말인데요,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라면 그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겠죠?
소가, 왜 중요할까요?
이 소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뒤이어 설명할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액이 달라지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항소 시 소가 계산, 어떻게 달라지나요?
항소할 때의 소가는 1심 때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 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경우: 1심 판결 전체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1심 때 정했던 소가 그대로 항소심의 소가가 됩니다.
- 판결 일부에 불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고가 1심에서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1,000만 원만 인정해줬다고 가정해볼게요. 원고 입장에서 ‘나는 3,000만 원 다 받아야 하는데!’ 라며 불복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2,000만 원(= 3,0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불복하는 경우: 만약 피고 입장에서 1심 결과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이때 항소심 소가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2,0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항소심 소가는 내가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핵심 비용 1: 인지액 계산하기
자, 이제 소가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인지액을 계산해 볼 시간이에요! 인지액은 소송 서류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항소심 인지액은 1심 때와 계산법이 살짝 다르답니다.
인지액, 1심과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1.5배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항소심 인지액은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아무래도 상급심으로 가는 만큼 비용 부담이 조금 더 커지죠? ㅠㅠ
소가별 인지액 계산 공식 (꼭 확인하세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중요★: 위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은 1심 기준 인지액이에요.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반드시 × 1.5 를 해주셔야 최종 납부할 인지액이 된답니다!
계산 예시 & 주의사항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항소하려는 부분의 소가가 3,000만 원이라면,
- 1심 기준 인지액 계산: (30,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
- 항소심 인지액 계산: 140,000원 × 1.5 = 210,000원
따라서 소가 3,000만 원에 대한 항소심 인지액은 210,00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계산된 항소심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합니다.
*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아요 (버림 처리!).
핵심 비용 2: 송달료 계산하기
인지액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비용이 바로 ‘송달료’예요.
송달료는 또 뭔가요?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항소장 부본,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상대방이나 법원에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 같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항소심 송달료 계산법
민사 항소 사건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원고 + 피고) × 12회분
여기서 ‘1회 송달료’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항소장 제출 시점의 정확한 1회 송달료 금액을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1회 송달료는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의 인원수를 합한 것이고요.
송달료, 잊지 말고 챙겨요!
송달료는 인지액과는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항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액과 함께 송달료도 미리 납부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니, 꼭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비용 납부 방법 & 추가 정보
자, 이제 계산까지 마쳤으니 어떻게 납부하는지, 또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살펴볼까요?
인지액/송달료, 어떻게 내나요?
인지액과 송달료는 보통 법원이 지정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요.
요즘은 더 편리하게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인지납부대행기관(은행이나 지정된 결제대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영수필확인서 첨부는 필수!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은행이나 납부대행기관에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이 영수필확인서는 비용을 납부했다는 중요한 증빙 서류이므로, 반드시 항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답니다.
어디서 더 알아볼 수 있나요?
항소장 양식이나 더 자세한 절차, 그리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나홀로소송’ 메뉴 등에서 양식이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법률 상담이나 서식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민사 항소장 제출 시 필요한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소가 계산 방법까지!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항소 절차는 1심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계산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원활하게 항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