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영업자, 건강진단 의무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영업 시작 전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한 가게 운영을 챙기세요! #건강진단의무

 

반찬가게 사장님, 건강진단은 필수! 챙기셨나요? 😉

반찬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건강진단 의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맛있는 반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도 챙겨야죠! 오늘은 반찬 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와 질병 제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건강한 가게 운영하세요! 💪

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

반찬은 직접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반찬 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 건강진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완전 포장된 식품 운반이나 판매는 제외)
  • 실시 시기: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

건강진단, 어떤 걸 검사하나요? 🧐

건강진단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로 전염병이나 피부 질환 등을 확인하는데요.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만 해당)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

건강진단 결과, 어떤 경우에 영업이 제한될까요?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활동성 결핵이나 감염병, 심한 피부병 등이 있는 경우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안 돼요! 🙅‍♀️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폭탄?! 💣

만약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차 위반: 20만원 ~ 50만원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2차 위반: 40만원 ~ 10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 150만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종업원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세요! 잊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

건강진단 관련 궁금증 Q&A 🙋‍♀️🙋‍♂️

Q1.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

Q2. 건강진단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진단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2~3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거예요.

Q3. 건강진단 결과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건강진단 결과서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잘 보관해두세요! 😉

마무리하며… 🥰

오늘은 반찬 가게 영업자 건강진단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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