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 우리 배달 파트너님들! 🛵💨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혹시 ‘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까?’ 하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고용보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배달 파트너님들, 고용보험 궁금하셨죠?
고용보험, 그게 뭔가요? 🤔
고용보험이라는 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돈(실업급여 같은 거요!)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사회보험 제도랍니다. 일종의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도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겠죠? 예상치 못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배달 일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 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까? 자격 조건 알아보기!
자, 그럼 우리 배달앱 종사자분들은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배달앱 종사자는 ‘노무제공자’!
법에서는 우리 배달 파트너님들을 ‘노무제공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이게 뭐냐면,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을 보면 여러 직종이 나오는데, 그중 12번째!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배달앱 종사자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꼭 확인해야 할 가입 조건들!
노무제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입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의 노무제공계약으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이나, 실제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소득 합산 신청 (선택): 만약 여러 플랫폼이나 업체와 계약해서 일하는데, 각각의 월 보수액이 80만원이 안 된다면요? 걱정 마세요! 여러 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해서 80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합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입이 어려워요 (적용 제외 대상)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만 65세 이후 새로 계약: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쭉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오셨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유지 가능!)
- 소득 기준 미달: 위에서 말씀드린 월 보수액 80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단,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만 15세 미만: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미만은 적용 제외지만,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해요.
고용보험 가입, 어떻게 진행되나요?
“좋아, 나도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가입되는 거지?” 궁금하시죠?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대부분의 배달 파트너님들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으시죠? 이 경우, 여러분과 계약한 플랫폼 사업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여러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만약 여러분이 그 전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월 보수에서 미리 공제(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참고)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소득 합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면서 각각의 소득이 80만원 미만이지만 합치면 80만원 이상인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합산 신청을 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영업자인데, 배달도 한다면? (이중 취득)
만약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배달 파트너(노무제공자)로도 일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모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일용근로자나 단기노무제공자 등 일부 경우는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일 텐데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 확인하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요.
- 이직 사유: 일을 그만둔 이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게 중요!)
- 노무제공자 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주의! 이런 경우엔 받기 어려워요 (수급자격 제한)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본인 잘못이 명백한 경우.
- 자기 사정 이직: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그만둔 경우. (단! 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참고!)
출산전후급여도 가능해요!
여성 배달 파트너님들 주목!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출산전후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소득 상한선 있음),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휴~ 고용보험, 알면 알수록 든든하죠? 😊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역시 전문가에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각 지역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도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달 라이프를 위해, 고용보험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