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 길에서 정말 많은 배달 라이더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시는 만큼, 항상 안전하게 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그래서 오늘은 배달앱 종사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산재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가입 대상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배달 일, 정말 많아졌죠? 안전이 최고! 산재보험 알아보기
산재보험이 뭐길래 꼭 알아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안타깝게도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험이에요. 단순히 보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 예방 활동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나라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나도 가입 대상일까?” 배달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앱을 통해 일감을 받고 배달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법에서는 여러분처럼 플랫폼을 통해 노무(일)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을 ‘노무제공자’라고 부르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이 ‘노무제공자’에 택배원이나 퀵서비스 배달원(늘찬배달원)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제6호).
실제로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에서도 스마트폰 앱 기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단순 음식 배달원(한국표준직업분류 9223)보다는 택배원(9222) 업무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답니다.
예전엔 한 곳에서만 일해야 했다면서요? (전속성 폐지 이야기)
맞아요! 예전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앱을 동시에 이용하며 일하는 분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죠. 😥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928호) 정말 중요한 변화죠?! 이제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많은 라이더님들께 정말 희소식이죠?
가장 궁금한 보험료! 누가 얼마나 내는 걸까요?
보험료 부담, 어떻게 나눠지나요? (50:50 원칙!)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플랫폼 운영사 또는 계약한 배달대행업체 등)와 여러분(노무제공자)이 각각 절반씩(5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항). 공평하게 반반씩 내는 거죠!
물론, 계약 형태나 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50: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나요? (원천징수 방식)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법적으로 사업주가 여러분이 내야 할 보험료(50%)와 사업주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50%)를 합쳐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몫은 여러분이 받는 보수(배달료 등)에서 미리 공제(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10항·제11항). 월급 명세서나 정산 내역을 보시면 ‘산재보험료’ 항목으로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 보통은 그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7 제4항).
플랫폼이 여러 개면 보험료는 어떻게…?
여러 플랫폼과 계약해서 일하시는 경우, 각각의 계약 관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즉, A 플랫폼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B 플랫폼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계산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각 플랫폼(사업주)과의 계약 및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배달 중 교통사고만 해당하는 게 아니랍니다!
- 업무상 사고: 배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음식 픽업하러 갔다가 가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사업주(플랫폼 등)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배달 업무 중 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 업무상 얻은 부상이 원인이 된 다른 질병, 심지어 고객의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정신 질환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출퇴근 재해: 회사 소유 오토바이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물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잠시 일을 쉬게 될 때 (휴업 신고 중요!)
만약 부상이나 질병, 또는 여성 라이더님의 경우 임신/출산,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신고는 사업주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노무제공자)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4항).
왜 중요하냐구요? 이렇게 휴업 신고가 제대로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혹시 장기간 일을 쉬게 된다면 꼭 휴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산재 신청,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까요?
산재보험 신청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어요.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전화: ☎ 1588-0075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안전 운전! 든든한 보험!
배달앱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 습관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산재보험 제도를 잘 기억하셔서 만일의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을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