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방법 계정 등록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환경과 미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는데요,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배출권 거래제랍니다.
“배출권? 거래?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거래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배출권 거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배출권 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선 배출권 거래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는 각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배출권)을 할당해주는데요. 만약 할당받은 양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다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 와야 하는 거죠.
배출권 거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출권은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라는 단위로 환산해서 거래해요.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 바로 배출권 1개가 되고, 이게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 수 있나요?
배출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권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소 밖에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법(장외거래)이에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할당대상업체나 시장조성자가 아닌 일반 참여자(예: 금융기관 등)는 반드시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한답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필수 준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하기
자, 이제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만드는 것이죠!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배출권 거래도 전용 계정이 필요하답니다.
누가 계정을 등록해야 할까요?
배출권을 사고팔려는 모든 사람(법인 포함)은 원칙적으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해요. 이걸 등록해야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앗,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는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님이 알아서 직권으로 계정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편리하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참고로,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우리나라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계하거나 통합하기로 한 조약이나 국제협정이 있어서 거래가 허용된 경우에만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계정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자적인 방식(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죠?
신청하면 바로 계정이 만들어지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님이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신 후, 문제가 없으면 ‘배출권등록부’라는 곳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주실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이 배출권등록부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배출권이 기록되고 관리되는 곳이랍니다!
환경부장관님은 필요에 따라 배출권 할당용, 예비분 관리용, 제출용, 시장 안정화용 등 다양한 목적의 계정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거래했다면 꼭! 배출권 거래 신고하기
드디어 배출권 거래계정도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배출권 거래까지 마쳤다고 해봅시다! 와~ 축하드려요! 🎉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배출권 거래 신고’입니다!
왜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출권 거래는 개인 간의 약속만으로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아요. 반드시 거래 내용을 정부(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긴답니다. 신고를 통해 배출권이 공식적으로 양도인(판 사람)의 계정에서 양수인(산 사람)의 계정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그러니 거래 후 신고는 필수 중의 필수겠죠?!
신고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출권을 거래한 사람은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역시 전자적인 방식(온라인)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어떤 종류의 배출권을 몇 개, 얼마에 거래했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양도인-양수인 간 거래 합의 공증 서류: 서로 합의 하에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된 서류가 필요해요. (단, 상속이나 법인 합병처럼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배출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
- 기타 거래 정보: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만약 이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나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님이 지체 없이 몇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거래 당사자들이 배출권 거래계정을 제대로 등록했는지?
- 법에서 정한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 한도를 지켰는지?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말로 거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혹시 배출권 제출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거래는 아닌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신고된 내용대로 양도인의 계정에서 양수인의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주신답니다. 이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배출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자, 오늘 배출권 거래를 위한 계정 등록과 거래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를 잘 따르면 누구나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이 포스팅의 내용은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시점에는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배출권 거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마무리하며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예요.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정 등록과 신고 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필요하실 때 막힘없이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