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면제, 당신도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은?

배출부과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 이하일 경우 면제 대상이 되며,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배출부과금면제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특히 매번 나가는 ‘배출부과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 하지만 혹시 내가 내는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배출부과금의 면제 및 감면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도록 해요!

배출부과금, 혹시 면제 대상이신가요?!

깜짝 놀랄 소식!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출부과금을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냐구요? 네, 가능해요!

면제 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면제 조건은 바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예요. 사업장에서 나가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깨끗하다면,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소식 아닌가요?!

다만, 폐수를 외부로 전혀 내보내지 않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쉽게도 이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전단)

방류수 수질기준? 그게 뭔가요?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배출하는 폐수가 최종적으로 하천 등으로 흘러가기 전에 맞춰야 하는 수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은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면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면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요.

우리 사업장이 어떤 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면제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이에요! 배출부과금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니까요. 깨끗하게 관리해서 기준만 잘 지키면 부과금을 아낄 수 있다니, 환경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하고!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 ^^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은 없을까요? 😉

“아쉽게도 면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실망하긴 이르답니다!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감면 대상,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배출부과금 감면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될 수 있어요.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역시 공공 처리 시설 이용 시 해당됩니다.
  4. 방류수 수질기준을 꾸준히 지킨 사업자: 해당 부과기간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잘 관리해온 성실한 사업자!
  5.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최종 방류 전에 폐수를 다시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냈다면, 그 금액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후단)

우리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잠깐! 모든 부과금이 감면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감면 혜택은 기본배출부과금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전단) 그러니 평소에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감면율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확인!)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 대상별로 감면율이 다르답니다.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제5종 사업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 와우! 이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이 전액 면제돼요! 사실상 면제와 같은 큰 혜택이죠.
  • 방류수 수질기준 꾸준히 준수한 사업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0% 감경
    • 1년 이상 ~ 2년 미만: 30% 감경
    • 2년 이상 ~ 3년 미만: 40% 감경
    • 3년 이상: 50% 감경 (오래 지킬수록 혜택이 커져요!)
  • 폐수 재이용 사업자: 재이용률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 재이용률 10% 이상 ~ 30% 미만: 20% 감경
    • 재이용률 30% 이상 ~ 60% 미만: 50% 감경
    • 재이용률 60% 이상 ~ 90% 미만: 80% 감경
    • 재이용률 90% 이상: 무려 90% 감경! (재이용률이 높을수록 감면 폭이 엄청나네요!)

감면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폐수 재이용 사업자라면? 증빙 서류 필수!

만약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 싶으시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출해야 할 자료는?
* 확정배출량 관련 자료
* 폐수 발생, 처리, 재이용 공정도
*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 재이용률 등 재이용 사실 증명 자료

이 자료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 여부를 통보해 줄 거예요.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다른 감면 대상은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감면 대상 중 ① 제5종 사업장,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 그리고 ④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감면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단서) 아마 관할 기관에서 이미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훨씬 편리하죠?


어떠셨나요? 배출부과금 면제 및 감면 기준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그 비용으로 더 나은 환경 설비에 투자하거나 직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물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닙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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