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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개선 조업정지 명령

 

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개선 조업정지 명령: 미리 알고 대비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받게 되는 ‘개선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헉,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염려 마세요! 관련 규정을 미리 잘 알아두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어? 우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라구요?! 개선명령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가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조치가 바로 ‘개선명령’이랍니다.

누가, 언제 개선명령을 내리나요?

개선명령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 나, 만약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동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줄여서 ‘지방환경관서장’) 이 내릴 수 있어요.

언제 내려지냐고요? 바로 사업장 가동개시 신고 후 정상 조업 중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될 때! 이때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정기 점검이나 불시 점검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측정되면 개선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개선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개선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바로 시설을 뜯어고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개선에 필요한 조치와 시설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최대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주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하지만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 개선계획서 제출하기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계획서에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

    • 개선 완료 예정일 (만약 주어진 개선기간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 기간)
    • 시설 개선 명세서나 설계도
    • 구체적인 오염물질 처리 방식과 예상 처리 효율
    • 공사 기간과 예상 비용
    • 개선 기간 중 배출시설 가동 중단/제한 계획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증빙 포함)
    • 개선 기간 중 공법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가 예상될 경우 증빙 서류
  2. 시설 문제는 없으나 운전 미숙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현재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 능력 현황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만약 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 기간 동안 사업장이 개선명령서에 명시된 오염 상태 그대로 또는 굴뚝 자동측정기(TMS)가 정상 가동된 최근 3개월간의 최고 농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가동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계획서 작성과 제출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개선 완료! 보고와 확인 절차

개선계획서에 따라 열심히 시설을 개선하고 드디어 완료했다면! 끝이 아니에요~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등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검토해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행 상태를 확인해요. 이때 필요하다면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이 확인 과정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개선명령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죠!

개선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

만약 주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기간 안에 이행은 했지만 확인 검사 결과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더 강력한 행정처분인 ‘조업정지명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령,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조업정지명령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어요.

  1.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긴 했지만, 이행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 해당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해당 배출시설의 조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업장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사업장 전체가 멈추나요?

조업정지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장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문제가 된 특정 배출시설 라인만 가동을 멈추게 될 수도 있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조업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급할 땐 조업시간 제한도 있대요!

조업정지명령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조치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 대기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조업시간 제한 등’ 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이때는 단순히 기준 초과 여부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 사용 연료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명령
  • 하루 중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에만 조업하도록 조업 기간을 제한하거나 변경 명령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조치인 만큼,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중요하겠죠?

사업주님, 꼭 기억해주세요!

환경 규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만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에요. 정기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 이게 바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같은 불상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우리 사업장의 배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모든 환경 규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나 기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법규는 계속 바뀌니 주목해주세요~?

환경 관련 법규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개정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알아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신 법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 사업장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 발표나 관련 협회 소식 등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시 내려지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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