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담당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임명 자격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환경 규정 때문에 골치 아프셨다면, 오늘 이 글이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줄 거예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지켜야 할 법규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환경기술인 임명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랍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
환경기술인 임명, ‘굳이 꼭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맞아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해요. 우리 사업장이 환경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명해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 처음 배출시설을 설치하셨다면? 👉 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바로 임명해야 합니다.
- 기존 환경기술인을 교체해야 한다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 임명해야 해요.
- 앗, 잠깐! 만약 대기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 자격이 필요한 사업장인데 5일 안에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 30일까지 4종 또는 5종 사업장 기준에 맞는 기술인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을 찾아야겠죠?
혹시, 옆 공장과 함께 임명해도 될까요?
네, 가능해요! 특히 같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좋은 소식인데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3개 또는 4개 이하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환경기술인 1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죠!
- 공동 임명 조건은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80톤 미만이어야 해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환경기술인 자격은?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어떤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업장 규모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로 구분된답니다.
사업장 규모별 자격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장 구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 필요한 환경기술인 자격 기준 | 인원 |
---|---|---|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 1명 이상 |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 1명 이상 |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 분야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1명 이상 |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5종 사업장 (1종~4종 외)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잠깐! 예외 사항도 확인하세요! 🚨
위 표가 기본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놓치지 않게 꼭 확인해 주세요!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기준이 강화되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경력자)을 두어야 합니다!
- 장시간 가동 사업장: 1종 또는 2종 사업장인데, 한 달 중 실제 작업한 날만 계산해서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 가동한다면? 환경기술인을 2명 이상 임명해야 해요. 이때, 1명은 해당 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 기준(또는 환경기능사)에 맞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공동 방지시설 이용 시: 여러 사업장이 공동 방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각 사업장의 발생량 합계가 4종 또는 5종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이때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해요.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등: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거나, 오염물질 전부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답니다.
- 특정 설비만 있는 경우: 일반 보일러만 설치했거나,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 역시 5종 사업장 기준의 기술인을 둘 수 있어요.
혼자서 여러 역할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명된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까지 갖추었다면? 해당 업무를 겸임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겠죠? ^^
환경기술인, 어떤 일을 하고 사업주는 뭘 도와줘야 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했다고 끝이 아니죠! 환경기술인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님은 기술인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도와주셔야 해요.
환경기술인의 중요한 역할
환경기술인은 우리 사업장의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서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요.
- 운영 기록 작성: 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을 사실에 기반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죠.
- 정확한 자가측정: 법에서 요구하는 자가측정을 정확하게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해요.
- 측정 결과 기록/보관: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등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잘 보관해야 해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준수!). - 상시 근무: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상근해야 합니다. (단, 공동 임명된 경우는 사업장별로 번갈아 근무 가능)
- 지도/감독: 시설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이 환경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중요해요.
사업주님의 관리 감독 의무
사업주님께서는 환경기술인이 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주셔야 해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운영 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그 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시/도지사, 환경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들
업무 방해는 절대 금물! 🚫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사업주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환경기술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이 업무상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따라야 해요.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겠죠?!
만약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무시한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을 아예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명한 경우
- 환경기술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시설 폐쇄 명령, 또는 최대 6개월의 조업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죠?
과태료와 벌금도 있어요 💰
행정처분 외에도 금전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처벌들이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임명 자격 기준과 관련 의무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환경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 사업장의 배출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제때에 임명하는 것! 그리고 기술인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
아참! 참고로 본문에 인용된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은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도 있으니, 향후 법 개정 내용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사장님과 담당자님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환경부, 지자체 환경과 등)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