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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요건 지역 제한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요건 지역 제한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 특히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남는 배출허용총량을 팔거나, 부족한 총량을 사 올 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배출허용총량 이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총량관리제! 열심히 노력해서 할당받은 총량보다 배출량을 적게 유지했다면? 반대로 불가피하게 할당량을 넘길 것 같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제도랍니다.

이전(거래)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총량관리사업자끼리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A 사업장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해서 여유분이 생기면, 이 여유분을 할당량이 부족한 B 사업장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전체 권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사업장에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랍니다! ^^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절차를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1. 이전 계약: 먼저 총량을 팔려는 사업장(양도자)과 사려는 사업장(양수자)이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어떤 오염물질의 총량을, 얼마나, 얼마에 거래할지 등을 정하는 거죠.
  2. 신청서 제출: 계약을 맺었다면, 양쪽 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이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이전 개시 3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 검토 및 확인: 제출된 서류는 관할 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전 가능한 총량 범위 내인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보통 3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확인해주고, 양쪽 사업자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준답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될 수도 있어요.
  4. 관리장부 등재: 이전이 최종 확인되면, 변경된 배출허용총량 내용이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반영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전자거래시스템(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내)을 통해 신청부터 확인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법정 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 이전계약서 등 증빙서류: 양쪽 사업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수! 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서류 준비,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통과하자고요!

이전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범위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산화물끼리, 황산화물(SOx)은 황산화물끼리! 이렇게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 총량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끼리는 안 돼요!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2025년에 할당받은 총량은 2025년 총량으로만 이전할 수 있어요. 다른 연도의 총량과 섞어서 이전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전 가능한 총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가 가진 총량 전부를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전 가능 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 당초 할당량: 해당 연도에 처음 할당받은 양
  • 이월량: 전년도에 쓰고 남아서 올해로 넘겨 온 양
  • 구매량: 다른 사업장에서 사 온 양
  • 판매량: 다른 사업장에 이미 판 양

이 계산식으로 나온 양만큼만 다른 사업장에게 이전(판매)할 수 있어요. 앗! 여기서 주의할 점! 가동 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이 할당계수 단위량 재산정 이전에 할당받은 총량은 이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이전 시기와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전 시기: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할당량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한을 넘기면 안 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 가능 범위: 위에서 계산한 ‘이전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로나 이전할 수 있나요? 지역 제한 알아보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진 총량을 전국의 아무 사업장에나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제한이 있어요.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만 가능!

배출허용총량 이전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예를 들어,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은 수도권 내 다른 사업장하고만 총량을 이전할 수 있고, 중부권이나 동남권 등 다른 권역의 사업장과는 거래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 잠깐! 사업장을 이전하면 할당량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업장이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에 따라 받아야 하고요!

이전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과도하게 이전되어 대기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으로의 총량 이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예를 들어, 특정 공단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 공단 지역으로 총량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제한 필요성이 없어지면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 및 해제 공고 확인하기

만약 환경부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하게 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따라서 총량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공고가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연간 배출량이나 배출권 거래량, 가격 동향 등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STACK, https://www.stacknsky.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은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 요건, 그리고 지역 제한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 확인 및 관계 기관 문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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