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일 우리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버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버스 안전 관리 규정부터 운전자격,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까지!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법령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2025년 현재, 우리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버스, 이것만은 꼭! 안전 관리 알아보기
버스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안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앗! 뜨거! 천연가스 버스, 괜찮을까요?
길에서 ‘천연가스 버스(CNG)’라고 쓰인 버스, 많이 보셨죠? 친환경적인 이미지지만, 가끔 뉴스에서 폭발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타는 버스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품인 ‘내압용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 같은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담아두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버스 안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 준수는 필수! 모든 내압용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딱 맞게 제작되고 관리되어야 해요. 만약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가 달린 버스를 운행하면, 무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제84조 제4항제13호의2) - 정기적인 재검사! 처음 검사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혹시 모를 손상이 생겼을 경우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어기고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 제79조 제10호)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 버스 내 CCTV
버스 안에서 가끔 위쪽을 보면 달려있는 작은 카메라, 바로 영상기록장치(CCTV)인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버스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혹시 모를 교통사고 시 상황 파악을 돕고, 차량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 나 여기 있어요! 안내판 확인! CCTV가 설치된 버스에는 승객이나 운전기사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같은 표시를 꼭 해야 하고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2항) - 함부로 조작하거나 녹음하면 안 돼요! 설치 목적 외에 다른 곳을 비추거나, 운행 시간 외에 녹화하거나, 심지어 소리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91조 제2호) 승객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든든한 버스 운전사!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매일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사!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엄격한 자격 기준과 결격 사유가 존재한답니다.
버스 운전, 자격이 필요해요!
버스를 운전하려면 관련 법규나 지리 등을 묻는 시험에 합격해서 ‘버스운전자격증’을 따거나, 교통안전체험 교육 시설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해야만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자격 없이 운전하면? 만약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버스를 운전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2항제6호) - 시험은 언제 보나요?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보통 매월 1회 이상 시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세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이런 사람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경력이나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정말 엄격하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강력 범죄 및 특정 범죄: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상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일부 범죄(도주차량, 위험운전 치사상 등), 마약 관련 범죄, 상습 절도/강도 등 죄를 짓고 금고 이상 실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 상습 음주운전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 시험일 전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면허 취소된 경우.
-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3년 이내 특정 위반:
- 시험일 전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 공동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버스 이용 에티켓과 금지 행위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는 운전사님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객들의 협조와 배려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운전사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버스 운전사님들은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및 별표 4)
-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 부당 요금 요구 금지!
- 문 열고 출발하거나 운행 금지!
- 승객 타고 내리기 전 출발하거나 정류소 무정차 통과 금지!
- 버스 안 흡연 절대 금지!
- 운전 중 영상 시청 금지! (지리 안내 등 예외는 있어요)
- 승객 안전 확인 후 출발하기!
- 이 외에도 안전 설비 점검, 음주/과로 시 운전 금지, 위험물/반려동물(보조견, 케이지 제외) 반입 제지 등 여러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반하면 운전사님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제4호)
앗! 운전사님 폭행은 절대 금물!
가끔 뉴스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님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요.
- 단순 폭행/협박만 해도: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만약 폭행/협박으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정말 무서운 처벌이죠? 운전사님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승객도 함께! 안전띠 착용과 금지 행동
우리 승객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버스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 안전띠는 생명띠! 특히 광역급행버스나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를 탈 때는 꼭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운전사님도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물론, 부상이나 임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이런 행동은 안 돼요!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해요.
- 물품 강매나 호객 행위
-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 노상방뇨나 침 뱉기
-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 (시비 걸기, 험악한 문신 노출 등)
- 술에 취해 소란 피우기
- 과도한 신체 노출
- 버스 내 흡연! (절대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위에 언급된 몇몇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규칙을 지킨다면, 매일 이용하는 버스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