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 방법: 막막한 당신 곁에, 든든한 보금자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당장 머물 곳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 주거지원 알아보기!
먼저 어떤 분들이,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지원 대상 범위가 넓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1. **범죄피해자 본인**: 직접적인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해당돼요.
2. **범죄피해자의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3. **구조 활동 피해자**: 다른 사람을 범죄로부터 구하려다 피해를 입거나, 범죄 피해자를 돕다가 피해를 당한 의로운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어떤 상황일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필요성)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범죄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경우
* 살던 집이 범죄 현장이거나 그 근처라서, 계속 살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트라우마 등)
* 그 외에도 주거지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 꼭 확인해야 할 점! (주의사항 및 기본 요건)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 **피해자의 귀책사유**: 안타깝지만, 범죄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 크거나,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 **무주택 요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을 의미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요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원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요건 외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주택 크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50㎡ 미만 주택**:
* 1순위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단,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
* 2순위 소득: 1순위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분들께 기회가 돌아가요.
* 선정 순위: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2순위는 인접 지역 거주자, 3순위는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예요.
* **50㎡ 이상 ~ 60㎡ 미만 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선정 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순위(24회 이상), 2순위(6회 이상), 3순위(그 외)로 나뉩니다.
* **60㎡ 초과 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선정 순위: 50㎡ 이상 ~ 60㎡ 미만 주택과 동일하게 청약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해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위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21㎡~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다른 신청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말 든든하죠?!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가장 먼저,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범죄피해자이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거지원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없으면 다른 입증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피해 사실 증명용), 피해 정도 증명 자료(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기타 주거지원 필요성 입증 자료.
2. **국민임대주택 신청**: 검찰청 등에서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이 확인증과 추가 서류를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범죄피해자 확인증,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표시,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도장.
3. **입주 계약**: LH의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끝!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 시와 변동 시,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계약금, 신분증, 도장.
## 매입·전세 임대주택: 맞춤형 주거 공간을 찾아봐요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어요. 좀 더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유용한 지원 방식이랍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요건)
기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요건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해요. 여기에 더해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이나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최근 1년간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긴급 지원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으로 관계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자녀 양육 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조금 달라요.
*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2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 3인 이상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지원 방식이 조금 달라요.
* **매입임대주택**: LH가 미리 사들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
* **임대보증금**: 약 475만원 수준
*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약 월 10만원 내외)
* **대상 주택**: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주택 (단, 다세대/연립은 전용 60㎡ 이하)
* **전세임대주택**: LH가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지원 한도액: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6천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단, 1인 가구는 60㎡ 이하. 5인 이상 가구 등 예외 있음).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해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추천' 단계가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요.
1.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천 신청**: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먼저 **지방검찰청(지청) 종합민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민임대주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시와 거의 동일해요.
* **필요 서류**: 주거지원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피해 정도 증명 자료, 기타 주거지원 필요성 입증 자료.
2. **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 검찰청 등에서 심사 후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추천 통보를 받으면,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와 같아요.
* **필요 서류**: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도장.
3. **입주 계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시 필요 서류도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해요.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변동 시), 계약금, 신분증, 도장.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부디 이 정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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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