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항고와 재항고의 모든 것! 절차 완벽 정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는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최초의 이의 제기로, 재항고는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할 때 진행됩니다. #법원결정

 

법원 결정·명령 불복? 항고·재항고 절차 쉽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혹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때문에 속상하거나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판결과는 또 다른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바로 ‘항고’와 ‘재항고’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현재의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알아볼 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항고? 재항고? 그게 뭔가요? 🤔

법원의 판단에는 크게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판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 ‘판결’이고, 여기에 불복하는 건 ‘항소(1심→2심)’나 ‘상고(2심→3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법원의 판단, 예를 들어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결정’이나 ‘명령’의 형태로 내려지는데요. 바로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항고’와 ‘재항고’랍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와는 다르니 꼭 구분해야 해요!

판결 불복(항소/상고)과는 달라요!

  • 항소/상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에요.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전반을 다툴 수 있죠.
  • 항고/재항고: 소송 절차 중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에요. 특정 결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고의 종류, 알아두면 좋아요!

항고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름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최초의 항고: 말 그대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제기하는 항고예요(「민사소송법」 제439조). 예를 들어, 내가 신청한 무언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할 수 있겠죠?
  2. 재항고: 최초의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를 심리한 법원(항고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도 또 불복하고 싶을 때! 이때 하는 것이 재항고입니다. 다만, 재항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42조).
  3. 즉시항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름처럼 ‘즉시’ 해야 하는 항고예요. 재판 내용을 고지받은 날부터 딱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을 놓치면 항고할 기회를 잃게 되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즉시항고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항고하면 그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거예요(「민사소송법」 제447조).
  4. 준항고: 재판장이 아닌 수명법관(특정 소송 행위를 위임받은 판사)이나 수탁판사(다른 법원의 부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원래 법원(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민사소송법」 제441조 제1항).
  5. 특별항고: 원칙적으로는 불복 신청이 불가능한 결정이나 명령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직접 항고하는 것을 특별항고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항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ეტაპობრივად

자, 그럼 내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첫 단추, 항고장 제출! 📝

  • 어디에?: 항고장은 불복하려는 결정이나 명령을 내린 원래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제445조). 항고심 법원에 바로 내는 게 아니랍니다!
  • 무엇을?: 항고장에는 ① 항고하는 사람(항고인)과 법정대리인, ② 어떤 결정/명령에 불복하는지와 ③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항고의 취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 잊지 마세요!: 법률에서 정한 인지(수수료 같은 개념)를 꼭 붙여야 합니다.

원심법원의 꼼꼼한 심사 🧐

항고장이 제출되면 원심법원의 재판장님이 먼저 서류를 살펴봅니다.

  • 흠이 있다면?: 만약 항고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면, 바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고쳐서 내세요~”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 기간 내 보정 필수!: 그런데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애초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특히 즉시항고는 1주일!)을 넘겨서 항고장을 냈다면? 이때는 재판장님이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각하 명령에 대한 불복?: 너무 억울하다면,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기록은 항고법원으로~ 슝! 📨

항고장이 제대로 접수되고 흠이 없다면(보정명령이 있었다면 보정이 완료된 후), 원심법원은 항고에 관련된 소송 기록 전부를 항고심을 담당할 법원(항고법원)으로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제2항). 보통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내게 되죠. 특별항고의 경우는 대법원으로 기록이 가겠죠?

기록을 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 잘 받았습니다~” 하고 당사자들에게 바로 통지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요즘은 전자소송이 많아서,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이 오가기도 해요!

가장 중요! 항고이유서 제출 ✍️

항고장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차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 언제까지?: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443조 제1항).
  • 기간 연장?: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딱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안 내면 큰일나요!: 만약 이 기간(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해 버립니다! (물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항고장에 이미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다면 예외).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는 가능해요(「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고심, 이렇게 결정돼요! ⚖️

항고이유서까지 잘 제출되었다면, 이제 항고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해요. 항고심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판결 불복 2심) 절차를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심리 범위: 내가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 변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는 판결과 달라서, 법원이 반드시 변론(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절차)을 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필요에 따라 변론을 열지 말지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변론을 안 열더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심문할 수는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결과:
    • 항고 각하: 항고 자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고칠 수도 없는 상태라면 변론 없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13조).
    • 항고 기각: 항고법원이 보기에 원래의 결정이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 원래 결정/명령의 이유는 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역시 기각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14조).
    • 항고 인용: 내 항고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고법원은 원심의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참고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 원심법원이 스스로 “아,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인정하면 직접 그 결정이나 명령을 고칠 수도 있답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마지막 불복 절차, ‘재항고’ 🚀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도 수긍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재항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항고는 언제 하나요?

최초의 항고를 심리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하는 것이 재항고예요(「민사소송법」 제442조).

대법원으로 가는 길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제2호). 하지만 아무거나 다 재항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야 해요. 사실관계보다는 법률적인 부분을 따지는 거죠. 특별항고 역시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상고 절차를 따라가요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 절차에 준해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상고 절차는 또 나름의 복잡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 물론 법률 용어가 낯설고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진행하기 어렵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려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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