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절차, 변론기일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 판사가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두 주장과 함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절차

 

네, 안녕하세요! 😊 민사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특히 법원에서 ‘변론기일’이니 ‘증인 신문’이니 하는 서류를 받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단계인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변론기일, 재판의 본격적인 시작!

변론기일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사님이 법정에 모여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소송이 제기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물론, 사건에 따라 변론준비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요!), 복잡한 사건이라 미리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 판사님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날짜를 정하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57조 참고).

변론기일에 가면 뭘 하나요?

변론기일에는 보통 이전에 준비했던 서면(준비서면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로 주장을 진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해요. 만약 변론준비절차를 거쳤다면,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먼저 진술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내용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민사소송법 제287조 제3항),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이나 문서 검증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많아서, 컴퓨터 화면에 전자문서를 띄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변론하기도 한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혹시..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만약 한쪽 당사자(원고든 피고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그 사람이 제출했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더 무서운 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자백간주’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50조). 물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예외에요.

만약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님은 다시 기일을 정해서 통지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 다 안 나오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다시 날짜 잡아주세요!” 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봐요 (민사소송법 제268조). 기회를 줬는데도 참여하지 않으니, 소송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꼭!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출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 증거조사기일 파헤치기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이름에서 뭔가 ‘집중’하는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증인 신문이나 당사자 신문 등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기일을 말해요 (민사소송법 제293조). 여러 번 법원에 나오기보다는, 하루나 이틀에 증거조사를 몰아서 진행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증거, 아무거나 다 받아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소송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라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겠죠? (민사소송법 제290조). 또, 증거조사가 언제 가능할지, 가능은 한 건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라면 그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1조). 반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답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

기일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증거조사 기일은 당연히 신청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줘요. 그래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민사소송법 제381조).

떨리는 증인 신문, 이것만 알면 괜찮아요!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꼭 가야 하나요?

얼마 전 이웃 싸움을 말렸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서류를 받으셨다고요? 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03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그 사유를 밝히고 불출석 사유 신고를 해야 해요 (민사소송규칙 제83조). 몸이 아프거나, 해외 출장 중이라거나 하는 경우겠죠? 아니면 법정에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해볼 수도 있어요. 증언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인데, 법원이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결국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심지어 과태료를 내고도 또 안 나가면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같은 곳에 가두는 것)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 출석 요구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구인될 수도 있답니다 (민사소송법 제312조).

증인 신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 먼저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요 (민사소송규칙 제88조). 그리고 보통 신문 시작 전에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 순서는 보통 증인을 신청한 쪽 변호사(또는 당사자)가 먼저 물어보는 ‘주신문’, 그 다음 상대방 변호사(또는 당사자)가 물어보는 ‘반대신문’, 그리고 다시 신청한 쪽이 물어보는 ‘재주신문’ 순서로 진행돼요 (민사소송법 제327조). 판사님은 중간중간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 있고, 필요하면 신문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중복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판사님이 제지하기도 한답니다.

혹시 증인이 너무 멀리 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 인물 앞에서 증언하기 힘들어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변호사 없이 혼자인데, 주신문은 어떡하죠?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직접 신문해야 하는데, 만약 그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럴 때는 재판장님이 대신해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해요 (민사소송규칙 제90조). 물론 가장 좋은 건 직접 출석해서 필요한 내용을 신문하는 것이겠죠!

당사자 신문,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당사자 신문은 뭔가요?

네, 맞아요!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나 피고 본인도 증인처럼 신문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이때도 증인처럼 선서를 해야 하고요.

이것도 안 나가거나 거짓말하면 큰일 나나요?

그럼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69조). 그리고 만약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그러니 당사자 신문도 진실만을 말해야겠죠?


휴~ 어떠셨나요? 변론기일부터 증인 신문까지, 용어는 좀 낯설어도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 민사소송,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덜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꼭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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