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의 충격적인 이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는 특정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가거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귀국 신고나 잦은 국내 체류, 영리활동 등이 허가 취소의 주요 사유입니다.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구요?! 😱 처벌까지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병역 정보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많은 병역의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와 만약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 내 국외여행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랍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애써 받은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외 이주 목적으로 허가받았는데… 이런 경우 취소!

해외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 체류를 위해 ‘국외 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나 이제 한국에서 영주할래요!’ 하고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
  • 잦은 국내 체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한국에 머문 기간을 다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단,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체류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국내 체류 기간은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빼서 계산해요. 아참,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참석, 운동 경기 참가 등 특정 사유로 60일 이내로 잠시 머무는 건 합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국내 영리활동: 국외 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버는 활동, 즉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총 60일 이상 월급을 받거나, 농업, 상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연예인, 예술가, 선수 등이 활동해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것도 재외국민 2세 기간 동안은 제외됩니다. 다만, 처음 적발 시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 연기 후 미출국: 국외 이주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이 연기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주 목적이면 빨리 나가셔야겠죠?!

유학이나 단기 여행 허가도 예외는 아니에요!

국외 이주가 아닌 유학, 연수, 단기 여행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답니다.

  • 허가 후 미출국: 허가를 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허가받았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겠죠?
  • 귀국 후 장기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했는데, 그 후로 3개월 이상 쭉 한국에 머무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 희망: 허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저 그냥 빨리 군대 갈래요!” 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원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요건 상실: 예를 들어 유학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학교를 자퇴하는 등, 애초에 허가를 받았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
  • 본인 취소 요청: 개인적인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싶을 때,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나가거나 안 돌아오면… 큰일 나요! 😥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절차’입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깜빡!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실수로,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허가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병역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병역 피하려고 그랬다면… 더 엄격한 처벌이!

만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무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 내린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돼요. 이런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 기피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징역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징역형 외에도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 공직 제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어요. 만약 이미 재직 중이라면 해직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제76조 제1항). 공직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죠?
  • 관허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병역법」 제76조 제2항).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정보가 공개된다구요?!

네, 맞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국외여행 허가 위반, 신상 공개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 위반자 포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등)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상까지 공개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성실한 병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와 허가 규정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이 있으신 병역의무자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 6월 19일부터는 「병역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무청 민원상담소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병역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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