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처분 판정 기준 신체등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역판정검사, 특히 신체등급 판정 기준과 그에 따른 병역처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 입영을 앞두고 있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이 갈 내용일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신체등급, 어떻게 결정되나요?
병역판정검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신체등급' 판정이에요. 이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병역 이행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신체등급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 키와 몸무게, 중요한 기준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조건인 키(신장)와 몸무게(체중)를 측정해서 등급을 매겨요. 이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답니다.
* **측정 기준:**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1급부터 6급까지 판정받게 됩니다.
* **재측정 가능성?:** 혹시 측정 결과가 4급에 해당하는데, 체중 조절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럴 땐 신체등급 판정을 잠시 보류하고 다시 체중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 **현역 희망 시:** 만약 재측정 대상자인데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강력히 원한다면?! 재측정 없이 바로 해당 등급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답니다.
### 질병 및 심신장애, 꼼꼼히 확인해요
키와 몸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여부와 그 정도예요. 각 질병이나 장애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 **1급:**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평가 기준상 모두 1급에 해당하는 아주 건강한 상태!
* **2급:**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경우.
* **3급:**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경우.
* **4급:**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경우.
* **5급:**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경우.
* **6급:**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경우.
* **7급:** 평가 기준 중 7급 판정이 나온 경우에요. 이건 당장 최종 등급을 매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답니다. 다만, 7급 판정과 함께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다른 질병/장애가 있다면 더 낮은 등급(5급 또는 6급)으로 최종 판정될 수도 있어요.
### 최종 신체등급 판정!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준(키/몸무게, 질병/심신장애)으로 나온 등급을 어떻게 종합해서 최종 신체등급을 결정할까요?
* **종합 판정:** 키/몸무게에 따른 등급과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을 비교해서 **더 낮은 등급**으로 최종 판정해요. 예를 들어 키/몸무게로는 2급인데 질병으로 4급이 나왔다면? 최종 신체등급은 4급이 되는 거죠. 만약 두 등급이 같다면 당연히 그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됩니다.
* **판정 보류:**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은 특정 경우에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4급, 5급, 6급에 해당될 것 같은데 치료 기록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수술 등으로 치료 중이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거나 필요한 확인이 완료된 후 재검사를 통해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된답니다.
**앗! 참고하세요!** 「병역법」은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 신체등급별 병역처분, 이렇게 달라져요!
신체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병역처분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학력이나 연령 같은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병역처분을 내리게 된답니다.
### 학력과 신체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신체등급)와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병역처분을 해요. 이건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 **1급 ~ 4급:** 학력이나 자질 등을 고려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될 수 있어요. 대부분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생각하지만, 학력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거죠!
*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요.
*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확실한 판정을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죠.
### 2025년 기준, 명확한 처분 기준 확인!
좀 더 명확하게,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살펴볼까요? 신체등급에 따른 기본적인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체등급 | 병역처분 기준 |
| :------- | :----------------- |
| 1급 | 현역병입영 대상 |
| 2급 | 현역병입영 대상 |
| 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 4급 | 보충역 |
| 5급 | 전시근로역 |
| 6급 | 병역면제 |
| 7급 | 재신체검사 |
### 18세 현역병 지원자의 경우는?
만 18세에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바로 병역처분(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을 하고, 그 외 등급(1~4급, 7급)은 처분을 보류했다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처분하게 됩니다(「병역법」 제14조 제1항 후단).
## 신체등급과 별개로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보충역 편입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 가족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형제 중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고아 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서류상으로 확인 필요)
### 병역면제 사유
다음 경우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됩니다.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북한이탈주민)
### 등록장애인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월~12월 중에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돼요. 다만, 19세 이전에 장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받게 된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궁금한 점도 많고 걱정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관련 정보 더 찾아보기
현역병이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www.easylaw.go.kr)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꼭 기억해주세요!
이 포스팅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예요. 하지만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가장 정확한 정보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병무청이나 국민신문고**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잘 받으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