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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 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체역 편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체역 편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예요. 그럼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 병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병역의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내면의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입영일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입영일(소집일) 5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 만약 2회 이상 편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아요.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고 위원회가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신청 방법은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방문 제출: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위치)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2. 우편 제출: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앞으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보내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빠른 서비스 > 대체역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병역거부 사유로 무죄판결 확정 또는 공소 취소된 경우:

  • 대체역 편입신청서 (법정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 최종 확정판결문 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 사본(공소취소자)

2. 그 외의 경우 (불기소 처분자 포함):

  • 대체역 편입신청서 (법정 서식)
  • 본인 진술서 (법정 서식,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배경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변인 진술서 (3명 이상): 가족, 친구 등 신청인의 신념 형성 과정과 생활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각각 작성해야 해요 (법정 서식).
  •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 종교적 신앙이 이유인 경우에만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요 (법정 서식).
  • 그 밖에 대체역 편입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 활동 증명서, 일기, 메모 등)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죠? 하지만 본인의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니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회는 법률, 인권, 종교,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청인의 양심이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2020년 6월에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병무청 등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9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서류 검토, 사실조사(필요시 신청인 면담, 자료 요청 등),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는 비교적 신속하게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인의 권리도 보장되나요?

네, 그럼요!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법률 제12조 제1항).
  • 신뢰 관계인 동석: 심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가족, 친구 등)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2조 제2항).
  • 자료 조회 및 제출: 본인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직접 경찰관서에 조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제12조 제3항).
  • 위원 기피 신청: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9조 제2항).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편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를 원하면 ‘편입신청 철회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방병무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철회되면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사유가 해소되겠죠? (시행령 제4조)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꼼꼼한 심사를 거쳐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결정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법률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 인용: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이에요!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대체역 편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각하: 신청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본안 심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신청 기한을 넘겼거나, 신청 자격이 없거나, 이미 결정을 받은 적이 있거나(특별한 사유 제외), 서류 보완 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일에 바로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법률 제15조 제1항). 이후 병무청의 계획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기각/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타깝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위원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요.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라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통해 대체역 편입이 인정되면, 행정심판 재결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법률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2항).


여기까지 병역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결코 간단한 과정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대체역 편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진솔한 소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두에게 평화로운 길이 열리기를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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