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registry.org

보궐선거의 모든 것! 개념부터 실시 시기까지 완벽 정리!

보궐선거는 임기 중간에 공직자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위에서 발생하며, 사퇴, 사망, 법원 판결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리가 비어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개념

 

# 보궐선거, 그것이 궁금해요! 개념부터 선거일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혹은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 바로 **보궐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가끔 뉴스에서 "OO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이런 소식 접하잖아요? 도대체 보궐선거가 뭐고, 왜 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답니다 ^^;

임기가 꽉 찬 의원이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어떤 이유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예요. 오늘은 이 보궐선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언제, 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까지!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 보궐선거, 도대체 뭔가요?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선거 외에도 이렇게 보궐선거라는 게 있다는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 보궐선거, 이럴 때 실시해요!

보궐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임기 중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 및 교육감의 자리에 **궐원(闕員)**이나 **궐위(闕位)**가 생겼을 때 실시하는 선거랍니다.

*   **궐원(闕員)**: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처럼 여러 명이 있는 집단에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써요.
*   **궐위(闕位)**: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처럼 단 한 명인 직위에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사용한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리가 비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기 중에 사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직위를 상실했을 때 등이 해당돼요.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우리를 대표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죠!

###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대상)

보궐선거는 모든 빈자리에 대해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는 의원님 자리가 비었을 때!
2.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 우리 동네 살림을 돌보는 의원님 자리가 공석일 때!
3.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 도지사님, 군수님, 구청장님처럼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분의 자리가 비었을 때!
4.  **교육감**: 우리 지역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님의 자리가 비었을 때!

바로 이 네 가지 경우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 비례대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잠깐!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하냐구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아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에 결원이 생기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의원이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다음 순번인 사람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답니다. 간단하죠?

다만, 예외도 있어요. 만약 그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 언제, 어떻게 치러지나요? (선거일과 시기)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선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궐선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특정일에 치러진답니다. 언제 선거가 열리는지 알아볼까요?

### 대통령 궐위 시 선거

만약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되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이때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죠.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외의 일반적인 보궐선거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모아서 실시해요.

*   **지역구 국회의원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매년 딱 **1번**,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
    *   **중요 포인트!**: 만약 3월 1일 이후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그 해 4월이 아니라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매년 **2번** 나누어 실시해요.
    *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 해 2월 말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4월 첫 번째 수요일**
    *   그 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10월 첫 번째 수요일**

혹시 선거일이나 그 전날,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럴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선거일이 변경된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

### 선거일이 겹칠 때? (동시 실시)

만약 그 해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예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임기 만료 선거일에 함께 실시**해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월 31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같이 치러진다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

### 잠깐!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 중요해요!

위에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이게 언제냐면요,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단체장·교육감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궐원 또는 궐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해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제2호).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보궐선거를 할지가 결정되니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답니다!

## 꼭 알아둬야 할 보궐선거 특징들!

보궐선거에 대해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알아두면 좋겠죠?!

### 이런 경우엔 보궐선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시 예외)

모든 빈자리에 대해 항상 보궐선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가 있답니다.

*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았을 경우! (단,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재선거 등은 제외)

이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지방의회 의원 정수 1/4 이상이 궐원되어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선거를 실시한대요.

### 소송 중일 때는 잠시 STOP!

만약 어떤 선거의 당선 효력을 두고 선거소청이나 당선소송 같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아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2항). 당연하겠죠?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 선거구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구의 경계가 바뀔 때도 있잖아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데, 만약 기존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겹치게 되었다면? 그때는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선거구로 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3항).

---

우와~ 오늘 보궐선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봤네요! 😊 생각보다 복잡한 규칙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보궐선거가 왜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지 확실히 아셨을 거라 믿어요!

보궐선거는 비록 임기 중간에 치러지지만, 우리의 소중한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궐선거 소식이 들린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자구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