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병역의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병역의무와 국적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 분들의 입영희망 신청까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어떻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복수국적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적선택!
복수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와요. 바로 국적선택인데요!
국적선택,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기’예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놓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요, 이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국적법」 제12조 제2항)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해야 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죠?!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되셨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건 이 시점 이전에도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부모님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라면, 국적이탈(대한민국 국적 포기)을 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선택,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적선택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 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 등이 있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죠. 자세한 절차는 법무부나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만약 기간 내 선택하지 못하면?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의 기간을 주고 다시 선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만약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답니다. ( 「국적법」 제14조의3 제3항·제4항)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알아두세요!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만약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다면, 나중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국적법」 제9조 제2항제3호)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죠.
외국 국적 선택 시 국내 활동 제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즉,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등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외도 있다?! 국적이탈 특례 알아보기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이주해서 계속 외국에서 살아온 복수국적자 분들 중에는,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 「국적법」 제14조의2)
- 대상: 외국 출생 후 계속 외국 거주자(부모님의 해외 체류 목적이 영주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 또는 만 6세 미만에 해외 이주 후 계속 외국 거주자
- 조건: 3개월 내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신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이 특례 조항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미 3개월 기간이 지났던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영주권자도 당당하게! 입영희망신청제도 🇰🇷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하고 싶은데… 영주권 때문에 망설여져.”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이런 분들을 위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가 있어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국외 이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된 분들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고 싶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가장 큰 장점은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해당 국가의 영주권 유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겠죠?)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병역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7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의 영주권(조건부/임시 포함)이나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님과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경우
- 국외 파견 공무원/주재원이 아닌 부모님과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 신청 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제출 장소:
- 가까운 재외공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문의: 궁금한 점은 병무청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선택, 그리고 영주권자 분들을 위한 입영희망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이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려요!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청춘들,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며 병역의무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