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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당신의 주차 공간이 사라질 위험!

부설주차장은 건물의 기능을 보조하는 필수 시설로, 해당 시설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며, 용도변경이나 관리 소홀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설주차장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운영, 관리부터 이용 제한까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물이나 상가에 꼭 따라오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차 세우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부설주차장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답니다. 특히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이용 제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부설주차장, 그냥 빈 땅이 아니랍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말 그대로 ‘시설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해요. 단순히 여유 공간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을 보조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죠.

###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 방문객, 아파트라면 입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법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주차장법」 제19조 제2항). 즉,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차량에게도 개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

부설주차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주차’ 기능 그 자체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막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함부로 바꾸면 큰일나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용도변경’이에요. “어차피 내 땅인데, 잠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 원칙은 ‘주차장’ 용도 유지!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본문). 이를 어기고 창고, 사무실, 심지어 불법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제2호). 정말 엄격하죠?!

###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때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기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 위치 변경: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서, 혹은 인근 부지로 주차장 위치를 옮기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해요!)
  2. 이용 불가능: 도로 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필요!)
  3. 기준 초과분: 법적 설치 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된 주차장 면적 중 초과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어요.
  4. 공익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일시적인 사용,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관할청의 인정/확인 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특히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 기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잊지 마세요!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부기등기’입니다. 시설물 등기부에는 “주차장이 인근에 별도로 있음”을, 주차장 등기부에는 “이 땅/건물은 OOO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함부로 용도변경 못함”을 각각 등기해야 해요(「주차장법」 제19조의25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 이는 주차장이 원래 시설물과 한 세트임을 명확히 하고 무단 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슬기로운 주차장 관리 생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리 소홀 역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주차장 기능, 꼭 지켜주세요!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는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주차!)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본문). 주차 구획선을 지우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주차장법」 제29조 제2항제2호).

### 주차 요금, 받아도 될까요?

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다만, 요금 수준이나 운영 방식 등은 관련 조례 등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해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특히 주차된 차량의 보관에 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및 제17조 제3항). 내 차처럼 소중히!

### 이용 거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주차장법」 제30조 제2항제1호), 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일반인 이용 제공 금지 명령이나 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주차장법」 제24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등).

Q.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꼭 지켜야 할 점은 뭔가요?

A. 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①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② 이용자 안전과 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며, ③ 주차된 차량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답니다! (관련 법조항: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7조)


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설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이 심각한 특별관리구역이나 주변에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교통 혼잡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 제3호, 제48조).

###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주로 도심의 매우 혼잡한 지역에 있는 대형 시설물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주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시설의 편의보다는 도시 전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부터 운영, 관리, 그리고 이용 제한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죠? 부설주차장은 단순히 건물의 부속 공간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건물의 부설주차장, 법규를 잘 지켜서 슬기롭게 관리하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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