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공매도, 당신도 피해자 될 수 있다! 경고!

주식 투자에서 꼭 피해야 할 불공정거래와 부정거래의 유형을 알아보세요. 속임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거래공매도

 

주식 투자,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해요! 불공정거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참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세상이죠? ^^ 수익을 향한 기대감도 크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불공정거래, 부정거래, 그리고 공매도 규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속임수는 절대 금물! 부정거래행위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부정거래행위’예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잘못된 느낌이 팍 오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막기 위해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문서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주식을 사거나 팔게 만들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정말 다양하죠? 쉽게 말해,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모든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풍문 유포),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앗! 나도 모르게? 흔한 부정거래 유형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부정거래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 거짓 정보 유포: 특정 종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파는 경우예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에서 이런 글들, 조심해야겠죠?
  • 시세 조작 연계: 여러 계좌를 동원해서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도 당연히 부정거래랍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회사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정거래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정말 나쁜 행동이죠!!

걸리면 큰일나요! 부정거래 처벌 수위

만약 이런 부정거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수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부당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렵다면? 또는 이익/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벌금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정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답니다. 정말 무섭죠? ㄷㄷ

부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자본시장법 제179조). 다만, 부정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25년 0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교란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거래행위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예요. 이것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보는 공평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첫 번째는 바로 정보를 이용한 교란행위예요.

  • 회사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나 준내부자(계약 체결자, 인허가권자 등)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해킹, 절도, 사기,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이런 정보들은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만 미리 알고 이용한다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거랍니다.

시세 조작은 안돼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

두 번째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들이에요.

  • 허수성 호가: 실제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반복적으로 취소해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스푸핑이라고도 하죠!)
  • 가장매매: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 의사 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워시 세일)
  • 통정매매: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서로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려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가격을 왜곡시켜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잠깐! 이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과징금 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금액은 최대 5억 원이지만, 만약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넘는다면, 그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결코 가볍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해요!

말이 많은 ‘공매도’, 정확히 알고 투자해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공매도’! 찬반 논란도 뜨거운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매도가 뭐길래?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것을 의미해요(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참조).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죠.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또,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한국에서는 원칙 금지! 예외는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답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단서). 이때는 정해진 가격 규칙(예: 직전 가격 이하로 매도 호가 금지 등)을 따라야 하고, 공매도 주문이라는 사실과 결제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불법 공매도, 처벌은 어떻게?

만약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수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처벌이 매우 강력해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부정거래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익/손실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도 있고요 (5억 이상~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건 공매도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끔 공매도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에서는 다음의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1. 증권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결제일 전에 해당 수량 범위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이미 산 주식을 파는 거니까요!)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나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받게 될 주식을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미리 매도하는 경우 (곧 받을 주식을 파는 거죠!)

불공정거래,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혹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불공정거래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셨나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신고센터 안내)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건강한 투자 문화를 위해!

오늘은 주식 시장의 어두운 면,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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