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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기준 과징금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기준 과징금: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 가끔 뉴스에서 불량식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학교 앞 문방구나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설마 내가 먹는 거에 문제가 있겠어?’ 싶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나쁜 마음을 먹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기준과 과징금 등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아두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불량식품,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가요?

우리가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판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즉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은 당연히 폐기 처분되고요, 판매한 영업자는 영업정지나 심하면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병든 동물 고기, 절대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르면, 특정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이미 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린 동물이 해당될 수 있죠. 만약 이걸 어기고 딱 한 번만 적발되어도,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바로 영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위반 행위랍니다.

기준 미달? 허가받지 않은 첨가물 사용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안전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기준 자체가 없는 화학적 합성품 등을 마음대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다거나 보존료를 기준치 이상 넣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 역시 적발 시 제품 폐기는 물론,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에요.

포장 용기도 안전해야 해요!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용기나 포장재도 안전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식품위생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묻어 있거나, 식품에 직접 닿았을 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 폐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팔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무시한 처벌 기준!

자, 그렇다면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단순 벌금? 아니, 그 이상!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물론 위반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문제가 된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즉시 압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어요. 힘들여 만든 제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영업 정지부터 폐쇄까지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기준 미달 화학첨가물 사용 등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엔 아예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같은 장사 못 할 수도 있어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타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위반사항(예: 위해식품 판매, 병든 고기 판매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그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같은 종류의 영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예: 기준 미달 포장재 사용)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어요. 정말 무서운 제재죠?

징역형도 가능해요

단순히 행정적인 처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제95조에서 정한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고도 함부로 하면 큰일나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나 ‘광고’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역시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 치료 효과? 절대 금지!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 “암 예방에 탁월하다” 와 같이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적발 시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예요!

거짓·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없는 효과를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원재료 함량 등을 속이는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역시 당연히 안 되겠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해요.

다른 업체 비방도 안돼요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제품과 비교하며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것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6호)도 금지 사항이에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이런 부당 광고 역시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모두에게 알려져요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부당 광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이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위반 사실 공표’ 제도란?

식품위생법 제73조와 제84조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도 등의 기관에서는 해당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업소에서, 어떤 식품으로, 어떤 내용을 위반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식이에요.

소비자 알 권리 & 판매자 경각심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알려 스스로 주의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다른 영업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위반 사실이 공표되면 영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마치며

우와~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과징금,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강력하지 않나요?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먹거리를 다루는 일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소비자인 우리도 항상 식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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