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금지 행위 종류 처벌 내용
안녕하세요! 혹시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 특히 채권추심 전화나 방문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빚이 있어도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까지 참을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권리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마음 따뜻하게, 어떤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잘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채권추심, 절대 안 돼요! 🙅♀️ (금지되는 행위 유형)
법에서는 채무자나 관계인의 평온한 사생활과 업무를 해치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폭행, 협박, 감금은 당연히 범죄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그 관계인(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위력(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힘)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인 거죠!
밤낮없이 괴롭히는 연락, 이제 그만! (반복/야간 연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특히!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야간 시간대’로 분류되는데요, 이 시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
물론 낮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역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거짓말로 압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정말 악질적인 경우인데요, 채무자 외의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보증인이 아닌데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제6호).
또한, “돈 빌려서라도 갚아라” 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변제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직장이나 집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의 빚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이런 행위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없는 빚, 무효인 빚을 요구하는 행위
이미 다 갚았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빚, 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추심자는 무작정 빚 독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중요한 의무들을 지켜야만 한답니다.
본인 소속과 이름, 꼭 밝혀야 해요!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때,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10조의2). 만약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3).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NO! (채권 양수/양도 금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양수) 추심할 수 없어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또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2항). 반대로,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 외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함부로 넘기는(양도)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부당한 비용 청구는 안 돼요! (추심 비용 관련)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채무자에게 아무 비용이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채무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나, 실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비용 청구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채권추심법 제17조 제2항).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비용 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답니다 (채권추심법 제13조의2).
만약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처벌 및 대응)
그렇다면 만약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징역 및 벌금)
앞서 살펴봤듯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폭행·협박·감금 등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반복·야간 연락, 거짓 사실 유포, 무효 채권 추심 등도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법을 어기면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형사 처벌 외에도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추심 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혼인·장례 등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 횟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7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 금액은 더 커지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만약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그냥 참고 넘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 경찰청 (☎ 112): 폭행, 협박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일정 소득 이하 등 조건 확인 필요)
불법 추심 정황이 있다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저장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불법적인 괴롭힘까지 견뎌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부당한 채권추심을 겪게 된다면 당당하게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외치고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주변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