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증서유언 작성 방법 증인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메이트가 되고 싶은 블로거예요. ^^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언'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비밀증서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내 소중한 마지막 뜻을 남기면서도,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비밀로 지키고 싶을 때! 바로 이 비밀증서유언이 아주 유용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증인은 누가 필요한지, 확정일자는 또 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 비밀증서유언, 왜 선택할까요?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등… 그중에서도 비밀증서유언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가장 큰 특징이죠! 유언의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남기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에 부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싶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겠죠?
### 진정성은 확실하게!
비록 내용은 비밀이지만, 유언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증인과 확정일자를 통해 어느 정도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써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필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자필증서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모든 내용을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비밀증서유언은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작성해도 괜찮답니다. 물론, 이때는 누가 작성했는지 필기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꼭 남겨야 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 비밀증서유언, 차근차근 작성해 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밀증서유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1단계: 유언 내용 작성하기
먼저 유언의 내용(취지)과 유언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해야 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자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다면, 증서 마지막에 "필기자 OOO (인)" 이렇게 필기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내용은 재산 분배, 장례 절차, 유언집행자 지정 등 유언자가 남기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 **예시**:
* 부동산 A는 장남 홍길동에게 상속한다.
* XX은행 예금 5,000만 원은 장녀 홍길순에게 상속한다.
* 유언집행자는 변호사 김철수로 한다.
### 2단계: 꼼꼼하게 봉인하고 도장 찍기 (엄봉날인)
유언 내용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이 증서를 봉투에 넣거나 종이로 싸서 **아무도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단단히 봉해야** 해요. 이걸 '엄봉(嚴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냥 봉투에 넣고 침 발라서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훼손하지 않고는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한 부분에는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날인(捺印)'! 엄봉과 날인을 합쳐 **엄봉날인**이라고 부릅니다.
### 3단계: 증인 앞에서 확인받기
이제 중요한 단계예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자는 이 증인들 앞에서 봉인된 유언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나의 유언서가 맞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해요. 그런 다음, 봉투 겉면(봉서표면)에 이 **유언서를 제출(제시)한 날짜(연월일)**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자 본인과 증인들 모두**가 이 봉투 겉면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 **봉투 표면 예시**:
* 홍길동의 유언장
* 제출일: 2025년 5월 20일
* 유언자: 홍길동 (인)
* 증 인: 김대한 (인)
* 증 인: 이민국 (인)
### 4단계: 확정일자 받기 (마무리!)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에요. 봉투 표면에 기재한 **제출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에! 이 유언 봉서를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 서기과**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가 봉투의 봉인된 부분 위에 '확정일자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이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 문서가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절차까지 마쳐야 비밀증서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돼요.
## 꼭 알아야 할 증인과 확정일자!
비밀증서유언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증인과 확정일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민법에서는 비밀증서유언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민법」 제1069조 제1항). 이 증인들은 유언자가 봉서를 제시하며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봉투 표면에 유언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증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예: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격한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안전해요.
###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에서는 봉투 표면에 기재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로부터 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만 유효해요(「민법」 제1069조 제2항). 이 기한을 놓치면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 만약 형식을 놓쳤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비밀증서유언의 복잡한 절차 중 일부를 놓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요건(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함 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은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두었답니다(「민법」 제1071조). 만약 그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유언 내용 전부 자필 작성, 날짜, 주소, 성명 자필 서명 및 날인)**에는 맞는다면, 자필증서유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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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언 작성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밀증서유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뜻을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남기고 싶을 때 비밀증서유언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