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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차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차이, 쉽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법인들의 종류, 바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영리법인의 차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꽤 다르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영리법인: 이익 추구가 최우선!

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영리법인부터 살펴볼게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법인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영리 목적”의 진짜 의미!

단순히 법인이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리법인의 핵심은,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 즉 사원(社員)들에게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한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겉으로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건 영리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영리법인은?

가장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다양한 회사들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에, ‘재단법인’은 이익을 나눠 가질 구성원(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원에 해당할 뿐, 법인의 구성원은 아니거든요.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한 발걸음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비영리법인은 무엇일까요? 영리법인과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해요. 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답니다. 중요한 점은, 비영리법인은 그냥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법인의 활동 분야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비영리도 돈을 벌 수 있나요?!

“비영리”라고 해서 아예 수익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적인 목적(예: 자선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선단체가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거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얻은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영리법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잠깐! 이건 뭐죠?

비영리법인의 두 얼굴!

앞서 비영리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구성 요소가 달라요. 이게 또 중요한 차이점이랍니다!

사단법인: 사람이 중심!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형태예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고, 이 사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사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된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동창회, 협회, 학회 등이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영리 사단법인도 있지만 (예: 상법상 회사들), 비영리법인 파트에서는 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야기해요.

재단법인: 재산이 중심!

반면에 재단법인(財團法人)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형태예요. 즉, ‘재산’이 법인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장학재단, 학술 연구 재단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고요.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분배할 대상(사원)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차이는 뭔가요? ^^

자, 이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의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텐데요! 핵심적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목적: 돈 vs. 공익

  • 영리법인: 구성원(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 (영리 추구)
  •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적인 목적 달성 (비영리 추구)

이익 분배: 한다 vs. 안 한다

  • 영리법인: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예요.
  • 비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얻은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설립 근거 및 구성: 사람 vs. 재산 등

  • 영리법인: 주로 「상법」에 근거하며, ‘회사’ 형태가 많아요. 구성원(사원/주주)이 중요해요.
  • 비영리법인: 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해요.
    • 사단법인: ‘사람’의 모임이 기초예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재단법인: ‘재산’이 기초예요. 구성원(사원) 개념이 없어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비슷해 보였던 용어들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꽤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었죠?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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