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vs 영리법인,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차이!

법인은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질 수 있는 단체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 #비영리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차이 재단법인 개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자주 마주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헷갈리는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재단법인’은 또 무엇인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궁금증을 안고 계셨다면 오늘 속 시원히 해결해 보세요!

법인? 그게 뭔가요? 🤔

법인이라는 말, 뉴스나 서류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 말고도 권리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자연인)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질 수 있도록 인정한 ‘단체’를 말해요.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받은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진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서 법인이 만들어져요.

왜 법인을 만들까요?

개인이 아닌 단체 이름으로 활동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힘과 자원을 모아 더 큰 규모의 사업이나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또, 법적인 책임을 단체 차원에서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개인에게 돌아갈 위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싶을 때 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2025년 기준 정보예요!

오늘 드리는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참고로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법인 설립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전문가나 관련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 법은 계속해서 변하니까요~

영리? 비영리? 뭐가 다를까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 분배’ 여부에 달려있답니다!

돈 버는 게 목적!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이익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 즉 사원(社員)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원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의 ‘사원’은 보통 주주를 의미하는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받게 되죠.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직원’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좋은 일이 목적! 비영리법인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영리(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나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 등이 주된 목적이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요.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고유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리법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 가능?!

“어? 그럼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영리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 돈을 재단 구성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의 목적인 장학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두 얼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자, 그럼 비영리법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중심! 사단법인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해요. 구성원, 즉 ‘사원’이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죠. 회원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학회, 협회 등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이 중심! 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기부)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사단법인처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 그 자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는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재단법인,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이익을 나눠 가질 구성원(사원)이 없으니까요. 그럼 재단법인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재단법인이란 정확히 뭐죠?

재단법인은 우리 사회의 공익 증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재산 덩어리에 생명을! 재단법인의 탄생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공익 목적(예: 장학 사업, 학술 연구 지원, 문화 예술 진흥 등)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칙(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탄생해요. 말하자면, ‘이 재산을 이런 좋은 일에 써 주세요!’ 하는 설립자의 뜻과 재산에 법적인 인격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누가 운영하나요? (사원은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재단법인에는 주주나 회원 같은 ‘사원’이 없어요. 그럼 누가 운영할까요? 설립자의 의도와 정관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할 ‘이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사들이 법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감사’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이사와 감사가 재단법인의 중요한 운영 기관이 됩니다. 이들은 재산을 개인적으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해요.

다양한 재단법인의 예시

우리 주변에서 재단법인의 이름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학교법인: 사립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예요 (「사립학교법」 근거).
* 의료법인: 비영리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요 (「의료법」 근거).
* 사회복지법인: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요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 그 외에도 특정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재단, 예술 활동을 후원하는 문화재단,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재단 등 정말 다양한 목적의 재단법인들이 있답니다!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그리고 재단법인의 개념까지 확실히 아셨나요? ^^ 법인이라는 것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틀이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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