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어디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목적 범위 제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궁금하셨다고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법인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법인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
법인도 사람처럼 권리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민법」 제34조를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정한 규칙(정관)의 목적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셈이죠. 그래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순 없어요!
하지만 법인은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는 없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따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이것들을 알아야 비영리재단법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비영리재단법인 권리능력,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죠.
1. 성질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제한은 바로 ‘성질’에 따른 것이에요. 법인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누리는 생명권이나 친권, 배우자의 권리, 상속권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는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법인이 직접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유증(遺贈), 즉 유언을 통해 재산을 기부받는 것은 가능해요. 특히 ‘포괄유증’이라고 해서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통째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답니다. 대단하죠?
물론, 법인도 재산권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된 명예권이나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중요하게 인정된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참고!). 법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판이 중요하니까요.
2. 법률에 따른 특별한 제한: 법에서 정해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이에요. 특정한 상황이나 목적을 위해 법률에서 직접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 법인은 오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돼요(「민법」 제81조).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상법」 제173조에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는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들은 특정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인 제한일 뿐, 법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적인 법률은 없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3. 가장 중요한! 정관 목적에 따른 제한: 설립 목적이 핵심!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핵심이 되는 제한입니다! 바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 따른 제한이에요. 앞서 「민법」 제34조를 언급했었죠?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
이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과 같아서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고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제1호 및 제49조 제2항제1호). 그리고 법인의 모든 활동은 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목적 범위 내’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넓다는 거예요. 정관에 딱 적힌 문구 그대로의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도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해줘요(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참고!). 예를 들어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도 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인 필요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아, 나는 우리 법인 잘 되라고 한 건데!” 같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참고!).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목적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영리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법인에게도, 그리고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띠용?)
원칙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법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띠용? 조금 놀라셨나요?) 이는 대법원 판례(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 본 사람은 어떡하죠?
“아니, 그럼 법인이랑 계약했는데 목적 범위 밖이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죠.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법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바로 그 목적 외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법인의 대표기관(예: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법인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법인 자체는 책임지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한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거죠.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해요!
또 한 가지! 만약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통해 법인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 즉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니까요.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마무리하며: 정관 목적,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이라는 조금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법인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무한하지 않고 성질,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정관의 목적 범위는 법인 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목적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법인 자체에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률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