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등기 신고 절차: 허가 후 진짜 시작!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이라는 멋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 주무관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드디어 설립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정말 법인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남았답니다. 바로 ‘설립 등기’와 그 후속 ‘신고’ 절차인데요. 이게 또 은근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오늘은 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설립 허가 후 첫걸음, 설립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합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설립 등기’를 해야 해요. 허가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요!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설립 허가가 떨어진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할 곳을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우리 동네 관할 등기소가 어딘지 궁금하다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나요?
법인을 대표할 사람, 즉 재산을 출연하신 분이 직접 등기 신청인이 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이 인감은 미리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해두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등기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적어야 해요 (「민법」 제49조 제2항).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목적: 우리 법인이 어떤 멋진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요.
- 명칭: 법인의 이름! 정관에 정한 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소를 적어요. 만약 여러 곳에 사무소가 있다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설립허가 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바로 그 날짜! 중요하겠죠?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만약 정관에 법인의 활동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해두었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 자산의 총액: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 가치를 적습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출연하기로 정했다면, 그 방법도 상세히 적어주세요.
- 이사의 성명, 주소: 법인을 운영할 이사님들의 성함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요.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만약 특정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두었다면(예: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총회 의결 필요 등), 그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답니다 (「민법」 제41조, 제60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미리 꼼꼼히 챙겨두세요!
-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보통 정관에 이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는 필요 없지만, 만약 창립총회 등에서 선임했다면 총회 의사록(공증 필수!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과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해요.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설립 허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죠!
- 재산목록: 법인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등기 비용, 얼마나 들까요?
설립 등기를 할 때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미리 예산을 파악해두면 좋겠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출연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0.2%)를 납부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 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0%)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시 추가 비용
만약 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도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1곳당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내야 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대도시 설립 시 중과세 주의!
여기서 잠깐! 만약 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로 중과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세금이 확 늘어나니 주의가 필요해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 농어촌특별세: 만약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면,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20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는 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분사무소를 함께 등기한다면 1곳당 6,000원이 추가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등기 후에도 할 일이 남았어요! 신고 절차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법인이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한 몇 가지 신고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하기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제출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신고서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목적, 설립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업무를 위한 필수 절차이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주무관청에 재산 이전 보고하기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 목록 기억하시죠? 그 재산을 실제로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예금 명의 변경, 주식 명의 개서 등 확실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해요. (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주무관청에 설립 등기 완료 보고하기
마지막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주무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예: 「국방부 규칙」 제5조 제2항).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하며
와~ 드디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면 분명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여러분의 비영리재단법인이 세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법무사, 행정사 등) 또는 해당 주무관청 및 등기소,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