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목적사업, 수익사업에 숨겨진 진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이 설립될 때 정한 좋은 일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법인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목적사업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영리 활동의 진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운영

 

네, 알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제한에 대해 친근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드릴게요. 😊


비영리 사단법인,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을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이야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살짝 조심스러운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좋은 뜻으로 모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 비영리 사단법인, ‘목적사업’이 도대체 뭔가요? 🤔

###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핵심, ‘목적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목적사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별거 아니랍니다!

### ‘목적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목적사업’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우리 법인은 이런 좋은 일을 할 거예요!’ 하고 정한, 바로 그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업을 말한답니다.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나 정관에 명시된 바로 그 사업들이죠!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환경 정화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어요.

### 왜 중요할까요? 법인의 존재 이유!

목적사업은 그야말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 활동하는 근거가 바로 이 목적사업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인은 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답니다.

## 목적사업 운영,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 중요한 목적사업을 운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 첫째,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법인을 설립할 때 정한 설립 목적에 딱!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헉! 「민법」 제38조에 따라서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법인의 모든 활동은 설립 목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둘째, 영리 추구는 안 돼요! (중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이름 그대로 ‘비영리’,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사업을 통해 어쩌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사원이나 회원 등)에게 분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민법」 제32조에서도 강조하는 비영리법인의 기본 원칙이랍니다. 발생한 수익은 다시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죠.

### 셋째, 재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재산은 당연히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해요.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재산 운영 역시 목적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 잠깐! 그럼 돈 버는 일은 절대 못 하나요? (수익사업 이야기)

목적사업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비영리법인은 돈 버는 활동은 전혀 못 하는 건가요?’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답니다.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수익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는답니다. 바로 비영리사업, 즉 원래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 법인의 비영리적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13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 어떤 조건 하에서 허용될까요?

핵심은 ‘목적사업 수행 경비 충당’에 있어요. 예를 들어,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목적사업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역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반드시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해요!

### 수익사업 시작 시 필수 절차!

만약 이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필요한 세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등 세법상의 의무와도 연결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 마무리하며: 목적과 수익, 균형 잡기가 중요해요 ^^

### 핵심 요약: 비영리성의 유지!

결국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의 핵심은 ‘비영리성’을 잃지 않으면서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목적사업에 집중하되,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 조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설립을 허가해 준 주무관청이나 법률 전문가, 세무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비영리 활동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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