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처분부터 예산 결산까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법인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관리, 특히 기본재산 처분, 정관 변경, 그리고 예산과 결산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인 운영,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아서 머리 아프실 때도 있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봐요!
소중한 법인 재산,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법인의 살림살이, 바로 ‘재산’인데요. 이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인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재산은 말 그대로 법인의 근간이 되는 재산을 의미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된답니다.
- 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이것이 우리 법인의 기본 바탕입니다!” 하고 내놓은 재산이에요.
- 기부 또는 무상 취득 재산: 외부에서 좋은 뜻으로 기부해주셨거나, 대가 없이 얻게 된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 회계연도 잉여금 중 편입된 재산: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중에서 “이건 기본재산으로 쌓아두자!” 하고 결정해서 옮겨온 재산이죠.
- 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법인 운영 중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합시다!” 하고 의결한 재산도 포함돼요.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재산이죠!
그럼 운영재산은 뭔가요?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유동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입 등 기본재산 자체가 불어나서 생긴 수익금이에요.
- 수익사업 소득: 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필요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 회비 수입: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는 회비도 중요한 운영재산이 되죠.
- 후원금: 특정 사업이나 운영 경비를 위해 지정되지 않은 일반 후원금 등도 운영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사용하고 남은 사업비 환급금, 불용품 매각 대금 같은 잡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운영재산은 법인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재산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 허가는 필수!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기본재산은 법인의 근간이기 때문에 처분 절차가 매우 까다롭답니다.
‘재산의 처분 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 등’이란 단순히 팔거나(매매) 주는 것(증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빌려주거나(임대), 바꾸거나(교환), 담보로 제공하거나(담보제공),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는 등 기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기본재산의 형태나 가치에 변동을 주는 행위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재산 처분 시, 왜 정관 변경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에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민법 제40조 제4호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재산 현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법 제42조 제1항).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정관에 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해 놓았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 반드시 받아야 해요!
사원총회에서 어렵게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민법 제42조 제2항 참조). 주무관청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요,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익성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허가 없이는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참고: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이 있으니,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운영의 기본! 예산과 결산 보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예산과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매년 꼼꼼하게!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해당 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실제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수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 수지예산서: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문서예요.
- 수지결산서: 한 해 동안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왔고(수입),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지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예산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왜 중요할까요?
예산과 결산은 단순히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계획적인 법인 운영: 예산을 통해 한 해의 사업 계획과 재정 운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점검할 수 있어요.
- 재정 투명성 확보: 결산을 통해 법인 재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내외부 이해관계자(회원, 후원자, 주무관청 등)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바탕이 되죠!
- 책임성 강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서와 결산서는 법인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 특히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그리고 예산·결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들이랍니다.
꼼꼼한 재산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야말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랫동안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오늘 내용이 법인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전문가나 주무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