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재산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 많으셨죠? 특히 ‘기본재산’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혹시 처분할 일이 생기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비영리 재단법인의 심장과도 같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등기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비영리 재단법인 재산, 어떻게 나뉘나요?
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인데요.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것이 재단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재산은 말 그대로 재단법인의 ‘기본’이 되는 재산입니다. 법인을 처음 세울 때 출연한 재산이나, 기부받은 재산 중에서도 이건 꼭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 라고 정해진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또, 운영하다 남은 이익금(세계잉여금) 중에서 적립한 금액이나, 이사회에서 ‘이건 기본재산으로 하자!’ 하고 결정한 재산도 포함된답니다. 마치 집의 기둥처럼, 재단이 그 목적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운영재산은 그럼 뭔가요?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재단의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들이죠. 예를 들면, 기본재산인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주식 배당금, 재단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또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전기이월금)이나, 냈던 세금을 돌려받은 환급금, 사업비로 썼다가 남아서 돌려받은 돈 등도 운영재산에 해당된답니다. 기본재산이 튼튼한 뿌리라면, 운영재산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는 잎과 줄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구분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본재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존립 기반이자 실체와도 같아서, 함부로 줄어들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아주 신중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 운영재산은 상대적으로 재단의 활동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기본재산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만약 재단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처분’의 의미,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가 흔히 ‘처분’이라고 하면 단순히 팔거나(매매) 누구에게 주는 것(증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에서 말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재산을 다른 것과 맞바꾸는 것(교환), 담보로 제공하는 것(담보제공), 빌려주는 것(임대), 심지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 모두 ‘처분’에 해당해요. 즉, 기본재산의 가치나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처분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무관청 허가, 왜 필수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 목록은 보통 정관의 별지로 첨부되어 관리되는데,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곧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민법」에서도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에서도 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이니, 정말 주의해야겠죠?!
허가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보통은 왜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 어떤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 상세히 적은 목록,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것인지(매매, 증여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결한 회의록도 필수겠죠?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재산 취득도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뿐만 아니라, 새롭게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도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취득하는지에 대한 사유서,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얼마만큼, 어떤 금액으로 취득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의 경우)나 금융기관 증명서(예금 등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받았다면, 이제 등기할 차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큰 산을 넘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등기’ 절차가 남았습니다. 허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왜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시하고 효력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또는 취득)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민법」 제52조).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잘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서에는 자산 총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 사유와 변경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자산 총액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변경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와 기본재산 처분 등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공증 필수!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등기 관련 세금 및 수수료는요?
등기를 할 때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될 거예요.
- 등록면허세: 변경되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해요. 다만, 계산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그냥 112,500원을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아참,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안 되었거나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 만약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면,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접수 시에는 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의 소중한 기본재산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부터 등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분명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재단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