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준비 절차: 좋은 뜻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
안녕하세요! 세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오늘은 그 첫 단추, 바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비영리 재단법인, 첫걸음 떼기!
설립 준비 단계는 앞으로 만들어갈 법인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법인을 만들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한 법인인가요? (목적 정하기)
가장 먼저, ‘우리는 왜 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지?’ 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야 해요. 비영리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해요. 반드시 ‘공익’만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벌어서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영리 기업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답니다.
- 구체적인 목적 설정: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 뭉뚱그리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예: 청소년 교육 지원, 환경 보호 활동, 문화 예술 진흥 등)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목적은 나중에 정관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법인 활동의 기본 방향이 되거든요.
누가, 무엇을 내놓을까요? (설립자와 재산 출연)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돼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 즉 ‘설립자’가 재산을 법인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걸 ‘출연’이라고 부른답니다.
- 설립자는 누구? 설립자는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여러 명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할 수도 있고요.
- 어떤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재산이면 됩니다. 이 재산이 바로 재단법인의 기본 자산이 되는 거죠.
재산은 언제 법인 것이 되나요? (출연 시기 및 효력)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에 따라 법인 소유가 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 살아계실 때 출연 (생전처분):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는 순간! 그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됩니다.
- 부동산이라면? 특히 출연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제3자에게도 “이 부동산은 우리 법인 소유예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민법」 제186조). 물론,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설립 등기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답니다(「민법」 제187조).
- 유언으로 출연: 설립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민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립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받았다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186조).
우리 법인의 얼굴과 규칙 만들기
목적을 정하고 재산을 마련했다면, 이제 법인의 이름과 내부 규칙을 정할 차례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 (법인 명칭 정하기)
법인의 이름,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나타내면서도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정해야 해요.
- 목적을 담은 이름: 법인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명칭이 좋습니다.
- 중복 확인은 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똑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법인 등기’ 메뉴의 ‘상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같은 이름으로는 설립할 수 없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의 헌법, 정관 만들기! (정관 작성)
정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예요. 법인의 헌법 같은 거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왜 중요할까요? 법인은 이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나중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이에요.
정관에는 꼭 들어가야 해요! (필수 기재사항)
「민법」 제43조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답니다.
- 목적: 앞에서 정한 법인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기재해요.
- 명칭: 정해진 법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할 주소를 기재해요.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둔다면 모두 기재해야 하고요.
- 자산에 관한 규정: 출연할 재산의 종류, 구성,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해요.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법인을 운영할 이사를 어떻게 뽑고 해임할지에 대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방식이 아니어도 되고, 설립자가 아닌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두어도 괜찮아요.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설립자 부재 시)
혹시 설립자분이 명칭, 사무소 위치,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걱정 마세요! 「민법」 제4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해줄 수 있답니다.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들 (기관 구성)
법인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죠. 그래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기관’이 필요해요.
누가 법인을 이끌어갈까요? (기관의 필요성)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법인의 활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총회(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과 달리 ‘이사’가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요.
재단법인의 핵심, 이사! (이사 선임)
비영리 재단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 기관이에요.
- 이사 임면 방법: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임면)합니다.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감사 선임 여부)
‘감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둘 수도 있어요. 감사는 주로 이사의 업무 집행이나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관에 감사 선임 규정을 둘 수 있어요.
설립자가 여러 명이라면? (창립총회)
설립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보통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초대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해요. 만약 설립자가 1명이라면 창립총회를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든든한 재산을 마련하고, 법인의 이름과 규칙(정관)을 만들고, 운영할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본격적인 설립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물론, 이 준비 단계가 끝나면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지만, 좋은 뜻을 품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신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