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재단법인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 쉽지만은 않죠? ^^
### 특히 '수익사업'과 '세금', 머리 아프시다고요?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수익사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세금 문제와 얽히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비영리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 '신고는 어떻게 하지?' 하는 궁금증들, 오늘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활동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은 이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 비영리 재단법인도 돈을 벌 수 있나요? 수익사업이란?
### 어떤 활동이 수익사업에 해당할까요?
네, 비영리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들
* 채권이나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소득세법` 관련 규정)
*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
*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처분**해서 생긴 수입 (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처분 수입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어요!)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
물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사업 활동 일부는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리 활동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적사업 경비 충당, 딱 거기까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해요. 수익사업 자체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벌어들인 수익도 결국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그 의미가 있겠죠?
### 잠깐! 정관 확인은 필수!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재단의 **정관**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만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 수익사업 시작! 꼭 해야 할 세무 신고 절차
자, 이제 정관에도 근거를 마련했고, 어떤 수익사업을 할지 결정했다면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사업자등록: '저희 사업 시작했어요~' 알리기 (20일 이내)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가게를 열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 **언제까지?**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어디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 **무엇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제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 ② 수익사업 개시신고: '이 사업으로 수익 내요!' 신고하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라는 것을 또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 등)을 시작했을 때 필요한 절차예요.
* **언제까지?**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어디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 **무엇을?**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 제출
이 신고는 "우리 재단이 이제 이런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왜 신고해야 할까요? 법인세 납부 의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신고 절차를 통해 과세 당국에 수익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향후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꼼꼼한 장부 관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구분!
수익사업을 시작했다면 회계 처리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별개의 회사처럼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야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은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혼재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하다면 도움받기!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일반 영리법인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수익사업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거나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비영리법인 세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세무 신고 오류를 줄이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투명한 운영의 시작!
수익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