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주소 변경 등기 절차, A부터 Z까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행정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소 변경 등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쏙쏙!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단 사무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 준비 중이신가요? 주소 변경, 생각보다 중요해요!
법인 운영하다 보면 더 넓은 곳으로, 혹은 목적 사업에 더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짐만 옮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무소 이전, 왜 필요할까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또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법적인 주소지도 꼭! 함께 변경해주어야 한답니다.
정관 변경이 첫걸음!
대부분의 재단법인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면 가장 먼저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주소 변경이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주무관청 허가는 필수 관문이에요!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주소를 변경하고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해요. 허가 신청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주무관청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 등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꼼꼼하게 챙겨봐요!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관문인 ‘변경 등기’ 절차만 남았습니다. 등기는 법인의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등기 신청,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소 이전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민법」 제51조 제1항 및 제53조) 3주! 생각보다 시간이 짧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등기는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전 연월일과 새로운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등기해야 하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서: 주소 변경 및 정관 변경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 원본이 필요해요.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주소 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이사과반수결의서 등: 이사회의사록 외에 이전 일자 결정 등 구체적인 업무 집행 사항을 결의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누락 없이 꼼꼼히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등기소 관할 구역이 달라진다면?
만약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경우 (예: 서울 강남구 -> 경기도 성남시)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② 새로운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6조)
비용 문제, 놓칠 수 없죠!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알아보기
주소 변경 등기, 그냥 신청만 하면 끝? 아니죠~! 관련 세금과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야 할까요?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112,5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라목)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이전하는 곳이 대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아, 법인 설립 시의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기준으로 3배 중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2호) 대도시 이전 시에는 세금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잊지 마세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혹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감면받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세금 관련 규정은 복잡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별도!
위에서 설명한 세금과는 별도로, 등기소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0,000원
-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관할 구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꽤 크죠? 이것도 예산 계획에 꼭 반영해주세요!
마무리하며: 놓치기 쉬운 점과 최종 체크!
자,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 주소 변경 등기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3주! 등기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등기 신청!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
법률이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처리도 중요해요!
등기까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변경된 주소는 거래 은행, 후원자, 협력 기관 등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곳에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이나 중요한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주소 변경 등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인 운영에 늘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