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행위능력 불법행위 책임, 알기 쉽게 파헤쳐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법률적인 행동을 하고, 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아요!
법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행동하나요? (행위능력)
법인도 우리 같은 자연인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예요. 하지만 법인 자체가 눈, 코, 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실제로 어떤 법률 행위(계약 체결, 재산 취득 등)를 하려면, 법인을 ‘대신해서’ 움직여 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법인의 ‘손발’ – 대표기관이란?
바로 이 법인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사람(또는 기관)을 ‘대표기관’이라고 불러요.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는 곧 법인 자체가 한 행위로 인정받게 되죠. 마치 우리의 뇌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누가 대표기관이 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여러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랍니다(「민법」 제59조). 이사 외에도 이사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되는 ‘임시이사'(「민법」 제63조),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법인이 해산된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청산인'(「민법」 제82조) 등도 상황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도 대표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모든 행동이 법인의 행동? 목적 범위의 중요성!
그렇다고 대표기관이 하는 모든 행동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설립될 때 정관에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데, 대표기관은 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해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역시 법인의 권리능력, 즉 행위능력도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는 더 이상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법인이 아닌 행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참조).
앗! 법인이 사고쳤을 때, 책임은 누가? (불법행위 책임)
사람도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듯이, 법인도 대표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경우 (민법 제35조)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즉,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 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대표기관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까지 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판례는 이 ‘직무 관련성’을 다소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의 외형, 즉 겉으로 보기에 법인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설령 그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심지어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유사해 보인다면 직무 관련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불법행위, 그냥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
물론 대표기관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민법」 제750조)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대표기관에게 ① 책임능력이 있고,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 행위가 위법하고, ④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⑤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그럼 법인이 책임을 지면, 잘못을 저지른 대표기관 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 「민법」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대표기관 개인 역시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법인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법인이라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틀 안에서 좋은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