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재해, 인정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인정받는 개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이러한 재해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해인정기준

 

#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상당인과관계'가 뭐길래? 🤔

안녕하세요! 😊 혹시 일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마음고생, 몸 고생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중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핵심 기준! 바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일하다 다쳤다면? 먼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해야죠!

### 산재보험, 든든한 울타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예요. 치료비 걱정,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죠!

###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간단히 말해,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업무상의 사유', 즉 일과의 관련성이에요.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자, 그럼 어떤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먼저, '업무상 사고'여야 해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이로 인해 부상, 장해,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맡은 일을 하다가, 혹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예요.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회사 건물 계단이 미끄러워서 넘어졌거나, 회사 기계 결함으로 다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회사 체육대회나 워크숍, 회식 등 공식적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사 내용이나 참여 강제성 등을 따져봐야 해요.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가다가 넘어졌거나, 휴게실에서 쉬다가 시설물 문제로 다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사업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가 중요해요.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장 중 사고처럼 명백히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고들이 포함됩니다.

### 잠깐! 사고만 나면 다 인정될까요? NO! 🙅‍♀️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가장 중요한 핵심! '상당인과관계' 파헤치기

'상당인과관계'...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랍니다!

### '상당인과관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봐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란,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업무나 사고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부상, 질병, 사망 등)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해요. 즉, '그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게 맞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원인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나 그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사고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진단서, 작업 환경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판단 기준은 바로 '나' 자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예를 들어, 평소 허리가 약했던 근로자가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다른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괜찮았을 거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 꼭 의학적으로 명백해야 할까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사고나 질병 발생 경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즉,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 (참고)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예전에는 '업무수행 중'이면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해야 한다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를 모두 엄격하게 따졌어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업무상의 사유'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업무기인성(업무 때문에 발생했는가?)'**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업무수행성(일하는 도중이었는가?)'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답니다. 특히 사고성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 고의나 범죄 행위는 NO!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스스로 다치게 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예요.

###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만약 근로자의 자해 행위 등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즉,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라면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실제 판례에서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착란 상태에서의 투신(대법원 2001. 3. 23. 2000두10281 판결), 업무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을 업무상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특히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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