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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구분 비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법인이라는 말,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 도대체 정체가 뭐니?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법인은 자연인(우리 같은 사람!)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산을 말해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답니다. 신기하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핵심 차이 먼저 짚고 가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설립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차이점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구성 요소에 있어요!

  • 사단법인(社團法人): ‘사람들의 모임’ 즉, ‘사람’ 이 중심이 되는 법인이에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재단법인(財團法人): ‘재산의 모임’ 즉, ‘재산’ 이 핵심이 되는 법인이에요. 특정 목적을 위해 누군가 내놓은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꼼꼼 비교!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파헤치기

설립: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법인을 만들고 싶을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시작부터 달라요.

  • 사단법인 설립:
    •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우리 이런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자!” 하고 뜻을 모아야 해요 (「민법」 제40조).
    •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득실 등이 담겨야 해요.
    • 설립 목적과 관련된 행정기관,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만약 목적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면? 예를 들어 학술 연구와 자선 활동을 같이 한다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모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가를 못 받으면 설립할 수 없어요.
    •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마치면! 드디어 법인으로 탄생하는 거죠.
  • 재단법인 설립:
    • 설립자가 “이 재산을 이런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면서 재산을 내놓는 행위(출연)가 필수예요 (「민법」 제43조).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내놓거나(생전처분), 유언을 통해 내놓을 수도 있어요 (「민법」 제47조).
    • 역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요.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자산, 이사 임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닌 ‘재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처럼 사원(회원)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법인이 활동하려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이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 사단법인: ‘사람’이 중심이니까, 구성원인 사원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해요. 정관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임원 선임 및 해임 등 중요한 사항들을 사원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재단법인: 사원이 없으니 사원총회도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냐고요? 바로 설립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설립자가 법인을 만들 때 정관에 정해 놓은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지만, 큰 틀은 설립자의 의지를 따르게 됩니다.

정관 변경: 규칙을 바꾸고 싶을 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만들었던 규칙(정관)을 바꿔야 할 때도 생기겠죠? 정관 변경 절차도 달라요.

  •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보통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죠 (「민법」 제42조 제1항). 물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어요. 결의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민법」 제42조 제2항).
  • 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정관 자체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민법」 제45조 제1항·제3항 및 제42조 제2항). 만약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다면?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은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민법」 제45조 제2항). 사단법인보다는 변경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목적: 영리 추구? 비영리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 활동(돈을 버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비영리 활동(공익 추구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회사(상법상 회사)들도 넓게 보면 사단법인의 일종이죠! 물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민법」 제32조).
  • 재단법인: 오직!!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어요.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처럼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재단법인 형태를 띄는 이유랍니다.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의 공익적인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법인의 마무리: 해산은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것은 없듯이, 법인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 있겠죠? 해산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해산 절차

사단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할 수 있어요.

  •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었을 때
  • 사원총회에서 “이제 그만 해산하자!”고 결의했을 때 (이게 바로 임의해산!) (「민법」 제77조 제2항)
  • 정관에서 정한 존립 기간이 끝났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파산했을 때
  •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했을 때 (「민법」 제77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결정으로 임의 해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단법인의 해산: 마음대로 안돼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임의 해산이 불가능해요!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재산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취지겠죠? 재단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산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존립 기간이 끝났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파산했을 때
  •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했을 때 (「민법」 제77조 제1항)

한눈에 보는 비교표 & 마무리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 중심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 출연’ 중심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 행위 2인 이상 설립자 +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설립자 재산 출연 +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정관 변경 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정관에 변경 방법 기재 + 주무관청 허가 (예외 있음)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정관)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법인은?

자,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시나요? ^^

  •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표(영리/비영리 무관)를 이루고 싶다면 사단법인!
  •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싶다면 재단법인!

물론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오늘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나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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