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 구분 설립 해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법인, 그중에서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꽤 다른 점들이 많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이 글이 딱! 도움이 될 거예요. ^^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뭐가 다를까요? 🤔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쉽게 말해, 법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달라요!
### 사람 중심? 재산 중심? 핵심부터 달라요!
*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죠.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우리 이런 목적으로 함께 뭉치자!" 하고 뜻을 모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인 '사원'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사원들이 모이는 '사원총회'에서 하게 된답니다. 마치 동호회나 회원제 클럽 같은 느낌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 **재단법인(財團法人)**은 반대로 **'재산'**이 핵심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부된 재산** 그 자체가 법인의 근간이 돼요. 설립자가 "이 재산을 이런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내놓은 재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처럼 '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설립자가 정한 목적과 정관에 따라 운영된답니다.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을 생각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 영리 추구, 가능할까? 목적의 차이점
목적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 **사단법인**은 설립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죠 (「민법」 제32조 참조).
* 하지만 **재단법인**은 오직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이 가능해요. 학술, 자선, 예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그래서,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 :----------------------------------------- | :----------------------------------------- |
| **핵심 요소** | 사람 (사원) | 재산 (출연된 재산) |
| **설립 목적** | 영리 또는 비영리 가능 | 비영리만 가능 |
| **의사 결정** | 사원총회 | 설립자의 의사 (정관) |
| **구성원** | 사원 필수 | 사원 불필요 |
| **임의 해산** | 가능 (사원총회 결의 등) | 불가능 |
| **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제39조 등 | 「민법」 제32조, 제43조 등 |
*(위 표는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법인 설립, 어떻게 시작할까요? 🚀
자, 그럼 이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설립 절차도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 사단법인 설립: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1. **설립자 모임:**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모여 법인의 목적과 운영 규칙 등을 정해야 해요.
2. **정관 작성:** 이렇게 정한 내용을 '정관'이라는 법인의 기본 규칙 문서에 담습니다 (「민법」 제40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득실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3. **주무관청 허가:** 법인이 하려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4. **설립 등기:** 허가를 받았다면, 관할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
1. **재산 출연 및 정관 작성:**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이를 '출연'이라고 해요),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규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재산 출연은 살아있을 때(생전처분)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도 가능해요 (「민법」 제47조).
2. **주무관청 허가:**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설립 등기:** 허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주무관청'은 어디? 중요 체크포인트!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인데요.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법인이 하려는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학술 연구 목적이면 교육부, 자선 사업 목적이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죠. 만약 목적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면? 그 모든 부처의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답니다! 하나라도 허가를 못 받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되니 정말 중요하겠죠?!
## 운영 중 변경 사항과 의사 결정은 어떻게?
법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운영하다 보면 변경할 일도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정관 변경: 절차가 달라요!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하는데요, 절차가 다릅니다.
*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보통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요!). 그리고 나서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조).
*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정관 자체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수고요 (「민법」 제45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준용). 다만, 재단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관에 변경 방법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비교적 덜 중요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기도 합니다 (「민법」 제45조 제2항).
### 누가 결정하나요? 법인의 '뇌' 역할!
법인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누가 할까요?
* **사단법인:** 핵심 구성원인 **사원들이 모인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합니다. 법인의 중요한 활동 방향은 여기서 결정돼요.
* **재단법인:**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같은 기관이 없어요. 대신 **설립 당시에 설립자가 정한 뜻(정관)**에 따라 법인의 활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실제 운영은 이사들이 하지만, 큰 틀은 설립자의 의지를 따르는 거죠.
## 법인의 마지막: 해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원할 것 같지만, 법인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도 차이가 있어요.
### 사단법인 해산: 여러 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경우
* 사원총회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결의한 경우 (임의 해산 가능!)
* 법인의 존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한 경우
*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재단법인 해산: 임의 해산은 안 돼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임의로 해산할 수가 없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설립자가 공익을 위해 내놓은 재산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는 취지겠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제1항).
* 존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한 경우
*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
### 해산 후 남은 재산은?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남은 재산(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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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 둘 다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조직 형태랍니다. 혹시 비영리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맞는 형태를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법」 등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