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종류부터 기간 연장, 매매 금지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멀지만은 않은 주제, 바로 ‘사설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조금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
사설묘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사설묘지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랍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는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묘지부터 알아볼게요.
개인묘지는 말 그대로 한 분의 분묘, 또는 돌아가신 분과 그 배우자 분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해요. 가장 작은 단위의 묘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족, 종중·문중 묘지도 있어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 관계였던 분들의 분묘를 한 구역에 모시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개인묘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을 모시게 되겠죠? 그리고 종중·문중묘지는 같은 종중이나 문중의 구성원 분들을 위한 묘지랍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가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예요.
법인이 운영하는 묘지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묘지를 말해요. 흔히 공원묘지라고 부르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관리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참! 여기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모신 시설 그 자체를 뜻하고, ‘묘지’는 그런 분묘들이 설치된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중요한 포인트! 사설묘지 미리 사고팔 수 없어요! (원칙적 금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미리 사설묘지를 매매하거나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미리 매매하면 안 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마도 묘지 자리가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일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경건한 장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리 묘지 사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만 70세 이상이신 분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뇌사 상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계신 분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분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때는 의사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 이미 매장된 분의 배우자와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묘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규정을 어기면…?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미리 사설묘지를 매매하거나 관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사설묘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설치 기간과 연장)
그렇다면 사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정해진 사용 기간이 있답니다.
기본 설치 기간은 얼마일까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꽤 긴 시간이죠? 만약 부부 합장 등으로 나중에 한 분이 더 모셔지는 경우에는, 합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30년의 설치 기간을 계산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기간 연장 방법!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묘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1회에 한해서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즉, 기본 30년에 연장 30년을 더해서 최장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셈이죠.
연장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장을 원한다면, 분묘 설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청할 때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2호)
- 연장신청서 (정해진 서식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약도나 사진
만약 법인묘지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3호)
주의! 지자체별로 연장 기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 30년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해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그러니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설치 기간 또는 연장 기간까지 모두 지나면, 분묘를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죠.
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꼭! 해야 할 일
분묘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족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요. 그리고 매장되어 있던 유골은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담 등)에 모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만약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만약 이 의무를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호), 기간 내에 꼭 처리해야겠죠? 만약 연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나 화장·봉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설묘지 설치자가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서 일정 기간 동안 봉안할 수도 있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오늘은 사설묘지의 종류부터 설치 기간, 연장 방법, 그리고 중요한 매매 금지 규정까지 꽤 많은 내용을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관련될 수 있는 정보이니만큼 차분히 이해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설묘지 매매 금지 규정이나 설치 기간 연장, 종료 후 처리 방법 등은 꼭 기억해두시고,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더 자세한 정보나 지역별 사설묘지 현황, 가격 등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