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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떻게 받을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로, 해소 시 별도의 이혼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해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혼 해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혹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이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

사실혼, 법률혼과는 조금 달라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나 법적인 효과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사실혼이 뭔가요?

쉽게 말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의 합치가 있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855 판결)에서도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혼과 같은 점 vs 다른 점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처럼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가 있어요. 정조의무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일상적인 가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기도 하죠(민법 제832조 참조).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인척 관계 발생이나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에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다르답니다

법률혼 부부가 관계를 끝내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죠? 하지만 사실혼은 달라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신고 절차 없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우리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한쪽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별, 사실혼 해소는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률혼 이혼처럼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복잡한 절차? No! 비교적 간단하게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해소 통보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거나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 이혼보다는 절차가 간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똑같이 힘들 수 있죠.

합의가 최고지만, 일방 통보도 가능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겠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협의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보할 수도 있어요. 이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이용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 해소’의 명확한 의사표시!

언제 사실혼 관계가 끝났는지, 즉 ‘해소 시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등에 중요하게 작용해요. 따라서 합의로 헤어지든 일방적으로 통보하든, 관계를 끝낸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해소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겠죠?

헤어져도 남는 문제들: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고요, 빚(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 여부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준용)

마음의 상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만약 상대방의 잘못(유책 사유)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이 대표적인 유책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해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766조 제1항)

재산분할 vs 위자료, 뭐가 다를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의 의미가 강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둘 다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놓치지 마세요! 청구 기간과 준비 서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요하니까요!
*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준용)
* 위자료 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꼭 기간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증거 자료)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재산 형성 과정, 상대방의 유책 사유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어떤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사실혼 관계 입증: 결혼식 사진, 가족·친지·지인들의 확인서나 증언, 함께 거주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서로를 배우자로 기재한 문서(보험 계약 등),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분할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거래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부채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 재산 내역과 형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위자료 청구 관련: 부정행위 증거(사진, 메시지, 녹취 등), 폭행 진단서나 사진, 경찰 신고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혼 관계의 입증부터 재산 내역 파악, 상대방의 유책 사유 입증까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알아두어야 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법률혼은 아니지만, 함께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상처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별의 과정이 힘들겠지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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