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사실혼 해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2025년 현재, 법률혼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함께 웃고 울며 삶을 꾸려나가다가도, 여러 이유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적인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나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게요! 😊
사실혼, 법률혼과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혼의 의미와 법적 보호 범위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해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가까운 친척 사이가 아니며, 다른 배우자가 없는 등 실질적인 혼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아닌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로 완전히 인정받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일정 부분 보호해주고 있어요! 다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상속권 같은 경우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대표적인 권리랍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실혼 해소 방법
법률혼 부부가 헤어지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혼은 달라요.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하고 합의해서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요, 한쪽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어요. 전화로 알리든, 문자로 보내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든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답니다. 훨씬 간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짐에 따르는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헤어짐 이후, 꼭 챙겨야 할 권리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와 아이 문제일 텐데요.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내 몫’은 받아야죠! 재산분할 이야기
함께 살면서 두 분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이 있다면, 헤어질 때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보고, 관계가 해소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등 참고).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았거나, 한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분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깨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등 참고). 마음의 상처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법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위자료/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헤어지게 된 이유(잘못의 정도),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현재 두 사람의 재산 상황과 나이, 직업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 문제
사실혼 관계 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혼인 외 출생자’와 아버지의 ‘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바로 아버지(남편)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임을 인정하는 법적 행위를 말해요. 출생신고 때 아버지가 신고하거나, 별도의 인지 신고, 또는 재판을 통해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후,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만약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했다면, 법적으로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을 부모가 합의해서 정해야 해요.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등 관련 조항 준용).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가지게 되구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 소송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아버지를 상대로 바로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판례 역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바로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참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부자관계가 인정되고, 그 후에 양육에 관한 문제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 이혼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는 없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들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