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증량 감량 조정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총량관리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이 어떻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지, 그 ‘조정’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업장에 주어진 배출 허용량이 있는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궁금하셨죠? 바로 ‘증량 조정’과 ‘감량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조정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출허용총량, 왜 조정이 필요할까요?
사업장마다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로 ‘배출허용총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생산 활동이 요구될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증량 조정: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 연도가 아닌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늘려주는 경우예요.
- 감량 조정: 정해진 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 페널티 성격으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경우랍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특별한 상황엔 늘려줘요!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량 조정’이랍니다!
어떤 경우에 늘릴 수 있나요?
아무 때나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에너지/전력 수급 안정: 국가 전체의 에너지나 전력 공급이 원활해야 할 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에너지 위기 상황 같은 경우겠죠?
- 재난 대응/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태풍, 지진 등)이 발생해서 신속한 대응이나 복구가 필요할 때. 복구 장비 가동 등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 전략물자 생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국가 안보나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수출입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제조나 개발이 필요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증량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랍니다.
- 요청: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에 언급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장관에게 특정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증량 조정을 요청해요.
- 심의: 환경부장관은 이 요청을 받으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관리위원회’라는 전문가 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거치게 돼요. 정말 필요한 조정인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요약)>
산업부 장관 요청 → 환경부 접수 →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 환경부 장관 결정 → 사업장에 통보
사업장에겐 희소식이죠?
네, 맞아요! 예상치 못한 국가적 필요나 재난 상황에서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니까요. 물론,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남용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어이쿠! 기준 초과 시엔 줄어들어요!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즉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드는 ‘감량 조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장이 할당받은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왜 총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를 조금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그 초과된 양의 최대 2배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총량관리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위반 횟수별 감량 기준!
무조건 초과량의 2배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 해당 연도 초과배출량 × 위반횟수별 위반계수 = 다음 연도 감량 조정량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위반계수’예요.
위반횟수 | 위반계수 |
---|---|
1회 | 0.0 |
2회 | 1.0 |
3회 | 1.2 |
4회 이상 | 1.5 |
어? 그런데 1회 위반은 위반계수가 0.0이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으로 총량을 초과했을 때는, 이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다음 연도 할당량 감량은 없다는 의미예요. (물론, 초과한 배출량 자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하거나 총량초과과징금 등의 다른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초과한 배출량만큼(2회 위반 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양(3회 이상 위반 시)이 다음 해 할당량에서 깎이게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겠죠?! 😱
감량 조정 절차는요?
감량 조정 절차는 비교적 명확해요.
- 초과 배출 확인: 해당 연도의 배출량 최종 확정 결과, 특정 사업장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감량량 산정: 위반 횟수와 초과 배출량을 바탕으로 위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에 감량될 총량을 계산해요.
- 통보 및 적용: 계산된 감량 조정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이 감량분을 반영하여 할당하게 됩니다.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요약)>
총량 초과 배출 발생 → 다음 연도 감량량 산정 (위반횟수 고려) → 감량 결정 → 사업장에 통보 → 다음 연도 할당량에 반영
꼭 기억해야 할 점!
- 총량 준수는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에요. 감량 조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 법적 근거 확인: 이 모든 조정 절차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 개정 가능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내용이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련 법 개정 동향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오늘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지, ‘증량 조정’과 ‘감량 조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증량 조정은 특별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감량 조정은 페널티 성격이 강하니 꼭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