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터, 바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어떨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일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치거나 사고를 겪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일하다 다쳤다면? 업무 수행 중 사고 인정 기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맡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된답니다.
계약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이건 가장 명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기계를 조작하다가 다치거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이 일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고리가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작업 중 추락 사고로 계속 치료받던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여도, 최초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도 있었어요(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고).
잠깐 화장실 가다가도?!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
업무 수행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생리적인 필요 행위는 업무에 꼭 따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휴게 시간에 회사 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내에서 차량에 치인 사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고)나, 구내식당이 없어 사업주의 허락 하에 점심시간에 근처 집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 중 사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 시작 전후, 꼭 필요한 준비/마무리 중 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행위, 또 업무가 끝난 후에 작업 도구를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행위 등! 이런 업무 준비 및 마무리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업무에 꼭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판례 중에는, 작업 전 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체력단련이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 유지 활동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고). 또,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불을 쬐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 역시, 작업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어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참고).
사업장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내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내 시설물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예를 들어 건물, 기계, 장비, 차량 등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계단이 파손되어 넘어져 다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얼어붙은 사업장 내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6. 11. 19. 선고 96구24264 판결 참고)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심지어, 뇌전증(과거 간질)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 상태에서 관리 하자가 있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한 경우, 질병과 시설물 관리 하자가 결합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98두10103 판결 참고).
잠깐! 이런 경우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특정 시설물 사용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는데,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물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속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쉬는 시간이나 예상 못한 상황에서의 사고는요?
업무 시간 외, 예를 들어 휴게 시간이나 혹은 천재지변 같은 돌발 상황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 인정될까?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여기서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 회사 매점에 가거나,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활동 중 사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휴게시간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원들끼리 친선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어떨까요? 판례에서는 이것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고). 휴게 시간 활동의 성격과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죠.
태풍, 화재 등 돌발 상황! 이때 사고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다만,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장소에 머무는 등 업무를 이탈한 상태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 사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항상 안전하게 일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